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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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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장기주택저당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주요내용과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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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는 장기주택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여 서민·중산층의 내집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ㅇ 주택저당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확대(연600만원??연1,000만원)하고, 공제대상이 되는 대출기간 요건을 연장(10년이상??15년이상) 하며

 

  ㅇ 기존 단기대출을 장기대출(15년 이상)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ㅇ 금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금년말에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임  

 

 

 

  〔소득공제한도 확대〕: 소득세법 개정사항

 

   - 현재 장기주택저당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연 600만원을 연 1,000만원으로 확대

 

     *  기존 및 신규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합계가 연 1,000만원임

 

 

 

〔대출기간 연장〕: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 만기 15년 미만으로 장기주택저당대출(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받을 경우 가계가 매월 원리금 부담을 감내하기 어려움*

 

    * 만기 10년으로 1.5억원 대출을 받을 경우 매월 원리금이 170만원 수준  

 

   · 서민·중산층 주택실수요자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현재 대출금 상환기간 10년 이상인 것을 15년 이상으로 연장

 

     * 상환기간 10년이상~15년미만인 기존 대출금 이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소득 공제 허용

 

 

 

 〔장기대출 전환시 소득공제 허용〕: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 기존의 단기주택대출을 15년이상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허용

 

 

 

□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9일(화)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안」을 의결

 

  ㅇ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

 

  ㅇ 정부는 공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와 동시에 설립위원회와 사무국을 발족하여 본격적인 설립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 9월중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금융기관과 내년도 20년 만기 장기주택대출 판매 및 홍보 등에 대해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

 

 

 

 (공사의 중점지원대상 및 경제적 효과)

 

  □ 내년에 출범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 전세가구처음 가정을 꾸리는 청년층 신혼가구가 쉽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할 계획

 

  ㅇ 현재 약 400만호에 달하는 전세가구의 경우 전세금(집값의 50%수준)* 초기납입금으로 전환하면 월 상환부담이 크게 경감되어 언제든지 내집마련이 가능

 

    *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집값의 50%를 상회

 

 

 

<전세가구의 장기주택대출 이용시 월상환액 추정>         (단위 : 억원)

 

주택가격

 

초기납입금

 

대출금액

 

월상환액

 

1.5

 

0.75

 

0.75

 

 51만원

 

2.0

 

1.0

 

1.0

 

 67만원

 

2.6

 

1.3

 

1.3

 

 85만원

 

3.0

 

1.5

 

1.5

 

 98만원

 

      * 대출표면금리 6.8%, 소득공제 한도 1,000만원 적용

 

 

 

  ㅇ 또한, 신혼가구의 경우 적금 등을 부어 집값의 30%만 마련하면 부모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5년내에 내집 마련이 가능

 

    *  집값의 30%(5천만원)만 모으고 월 67만원을 부담하면 1억원을 대출받아 1.5억원 수준의 25평형 아파트(서울 동대문구, 노원구 등) 구입 가능  

 

 

 

ㅇ 이 경우 향후 5년이내에 자가소유율(home ownership rate)이 선진국 수준*인 64%**내외까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자가소유율 : 미국 66%('98), EU 63%('98), 한국 59%('02)

 

    ** 총 70만가구(총 전세가구의 16.8%수준) 내집마련 가정시

 

 

 

□ 또한, 공사가 향후 5년간 주택저당대출(02년말 135조원 수준)의 절반이상을 장기화하고,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통해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하게되면

 

  ㅇ 가계대출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

 

 

 

□ 아울러, 공사는 주택저당증권(MBS)를 통해 장기부채가 많은 생보사 및 연기금 등에 안정적인 자산운용 수단을 제공하고

 

  ㅇ 장기채권시장의 지표금리(benchmark rate)를 형성함으로써 장기채권시장 발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 공사설립으로 선진국형 장기주택금융제도가 정착되면 주택에 대한 인식이 재산증식 수단에서 주거목적의 이용대상으로 전환되고, 주택가격 및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ㅇ 집값 안정 및 주택투기 억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참고자료 여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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