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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3. (월)

내국세

[국세청]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가동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세정혁신과제의 일환으로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믿고 모든 세금문제를 맡길 수 있는 선진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세무대리인의 수임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의뢰인의 세금문제 해결에 필요한 세무정보와 민원증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음

 

 

 

o 이제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세무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동 시스템에 수임상황을 입력하게 되면 납세자는  세무정보를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

 

   ※ 세무대리인은 이번 9월말까지 수임상황을 입력하여야 하며, 의뢰인으로부터 세무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 보관하여야 함

 

 

 

 - 1차로 세무정보 4종과 민원증명 6종을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제공하게 됨

 

  - 추후 동 시스템이 완비되면(12월말), 세무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납세자의 수입금액 등 더 많은 세무정보가 제공됨

 

 

 

□ 동 시스템의 구축으로 무자격 세무대리행위가 근절되어 건전한 세무대리문화가 정착되고, 납세자의  세무관서 방문도 크게 축소되는 등 납세편의 도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Ⅰ. 추진배경

 

  o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믿고 모든 세금문제를 맡길 수 있는 선진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세무대리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 세무대리인의 수임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수임업체의 각종 세무정보와 민원   증명 서비스를 제공

 

 

 

Ⅱ. 시스템의 내용

 

   o 세무대리 수임상황을 수시로 입력·검증할 수 있는 온라인 관리체제를 홈택스서비스(HTS) 시스템 내에 구축

 

 

 

 o 세무대리인에게 의뢰인(납세자)의 각종 세무정보와 민원증명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① 세무대리 수임상황 온라인입력

 

  o 세무대리인이 홈텍스서비스(HTS)의 '세무대리정보관리'화면에서 기장수임(해임)상황을 입력하고  조회할 수 있음

 

     - 의뢰인의 기본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등), 수임(해임)일자, 월 기장수임료 등 7개 항목을 의뢰인별로 입력

 

       ※ 세무대리인은 수임상황을 2003년 9월말까지 입력하여야 함

 

 

 

  o 세무대리인은 위임계약서에 의뢰인의 세무정보제공 동의사실을 기재하거나 의뢰인으로부터 세무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수임상황 입력시 세무정보제공 동의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의 세무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개인납세정보 보호를 위해 의뢰인의 세무정보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 보관하여야 함(온라인관리를 위해 서면제출 생략)

 

       ⇒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의 동의없이 세무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세무정보유출로 인한 책임을 지게되므로 각별한 주의 요망

 

 

 

  o 세무대리인이 기장수임상황을 입력하거나 의뢰인의 민원증명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의뢰인에게도  세무정보제공 동의사실 등을 핸드폰(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동시에 통보하게 됨

 

 

 

    예시)·귀하의 동의에 의해 세무대리인 ○○○에게 귀하의 세무정보를 제공함 (휴대폰 문자메시지)

 

  ·귀하께서는 세무대리인 ○○○에게 귀하의 세무정보 등을 제공하는데 동의하였으므로 2003년 9월 ○일부터 귀하의 세무대리인에게 귀하의 민원증명발급과 세무정보를 홈택스서비스로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전자메일)

 

 

 

  ② 세무대리정보 제공범위

 

   o 세무대리인이 기장수임상황을 입력하면 의뢰인의 세무정보(4종), 민원증명(6종)을 일괄적으로 제공

 

 

 

 - 세무정보조회(4종)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 환급안내

 

· VAT 예정고지세액 조회       · 양도소득세자동계산

 

-  민원증명신청(6종)

 

 · 사업자등록증명    · 납세증명           · 소득금액증명

 

· 납세사실증명       · 휴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o 향후 납세편의 도모와 세무대리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 세무대리정보의 제공범위를 확대하는 등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완비 : 12월말 예정

 

 

 

- 세무정보 추가제공 -

 

*  수입금액확인

 

    - VAT 매출과세표준, 소득세·법인세 세무조정 후 수입금액

 

 * 신용카드 사용실적(6개월단위 총액자료 제공)

 

* 전자고지, 세금납부 및 체납여부 조회 등

 

 

 

 

 

 

 

Ⅲ. 기대효과

 

  □ 납세자의 세무서방문이 축소되어 납세편의 도모

 

  o 납세자의 각종 민원서류 발급 등 세무관련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 있으므로

 

    -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고 세무서 직원과의 접촉으로부터 받게되는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음

 

 

 

 □ 납세자에게 신뢰를 얻어 세무대리인의 위상이 제고됨

 

  o 세무대리인이 수임의뢰인에 대한 각종 세무정보를 사전에 보유하여 보다 정확하게 세금 상담을 할 수 있고

 

    - 종합적인 세무정보의 실시간 제공으로 의뢰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 세무대리인의 위상 제고

 

 

 

 □ 기존 Off-Line 업무부담의 축소로 업무 효율성이 증대됨

 

  o 납세완납 증명 등 납세자의 직접 방문, 또는 위임장 발급에 의하여만 가능한 민원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 출장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 절약 등 비용절감 효과가 큼

 

 

 

 □ 무자격 세무대리 근절로 건전한 세무대리문화가 정착됨

 

  o 세무대리인의 불법 명의대여가 어려워져 사무장 등 직원에 의한 부실 세무대리행위가 근본적으로 제약되고 

 

    - 유사 세무대리인에 의한 불법적인 무자격 신고대리행위도 구조적으로 차단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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