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 태풍「매미」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 하여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하여,
* 해당 납세자가 조기에 경제적·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피해 복구에 전념토록 하고,
* 대구지방국세청 및 산하 13개 세무서의 가용인원을 총동원 하여 피해 농어민 돕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회복이 되도록 하기 위함임.
2. 피해 현황 ('03.9.15 10:00 현재)
* 대구광역시
- 인명피해 : 5명(사망3, 부상2)
- 재산피해 : 1,656억
* 경상북도
- 인명피해 : 17명(사망11, 실종6)
(* 부상자 8명)
- 재산피해 : 983억(사유시설90, 공공시설893)
·영천189, 포항125, 의성102, 영양89, 청송50, 칠곡43 등
3. 지원 대상
* 태풍「매미」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및 농어민 등
* 피해 납세자의 현재 ① 체납액 ② 납기중 세액 ③ 앞으로 신고납부대상금액 ④ 고지예정금액 ⑤ 조사대상 여부 등을 상세하게 파악
4. 추진 계획
□ 세정지원
*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관서장은 지방행정기관 등과 협조하여 이번 태풍「매미」로 피해를 입은 관내 납세자의 피해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 재해를 당한 납세자의 납세유예 신청을 받아(집단 재해지역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유예조치 가능)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납세담보의 제공절차 없이 납기연장·징수유예(최장 9개월 범위내) 조치
* 체납처분유예
- 재해를 입은 계속사업자가 체납액이 잇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적극 수용하여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
* 세무조사 자제
- 세무조사 대상자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자제 (조사대상자로 기 선정된 자는 금년말까지 조사유예하고, 필요시 신청에 의해 추가유예 조치 가능)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
-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의 30%이상 손실을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자산의 재해 상실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세정지원상설기동반」활동 강화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
* 시·군·구의 재해대책본부 등으로부터 정보 수집
- 고령군·달성군(달성공단 포함)·성서공단 등 피해 규모가 큰 지역의 신속한 파악
*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세정지원 신청 절차 등을 상담·안내하는 등 직접 찾아서 지원하는 세정지원 실시
* 타 업무에 우선하여 피해 사업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신속히 처리
※ 「납세자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참조
(대구청 징세 46100-10422호, 2003. 6.30일)
□ 농어촌 피해복구 지원
* 지방청(4개반) 및 세무서(13개반) 별로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하에 피해가 큰 지역별로 인력동원 복구지원
□ 지원대책반 운영
* 임무
- 피해 사업장 방문 세정지원 대책 적극 강구
- 피해 농어가 복구지원(필요시 총무과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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