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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내국세

[국세청] 稅政차원에서의 종합 지원 대책반 운영

    

 

 태풍「매미」피해 조속 복구를 위한

 

세정차원에서의 종합 지원 대책반 운영

 

 

 

1. 배경

 

  *  태풍「매미」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       하여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하여,  

 

   *  해당 납세자가 조기에 경제적·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피해 복구에 전념토록 하고,

 

   *  대구지방국세청 및 산하 13개 세무서의 가용인원을 총동원 하여 피해 농어민 돕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회복이 되도록 하기 위함임.

 

   

 

2. 피해 현황 ('03.9.15 10:00 현재)

 

 

 

  *  대구광역시

 

    - 인명피해 : 5명(사망3, 부상2)

 

    - 재산피해 : 1,656억

 

 

 

  *  경상북도

 

    - 인명피해 : 17명(사망11, 실종6)

 

                 (* 부상자 8명)

 

    - 재산피해 : 983억(사유시설90, 공공시설893)

 

     ·영천189, 포항125, 의성102, 영양89, 청송50, 칠곡43 등

 

 

 

3. 지원 대상

 

  *  태풍「매미」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및 농어민

 

  *  피해 납세자의 현재 ① 체납액 ② 납기중 세액 ③ 앞으로   신고납부대상금액 ④ 고지예정금액 ⑤ 조사대상 여부 등을  상세하게 파악

 

 

 

 4. 추진 계획

 

 □ 세정지원

 

   

 

  *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관서장은 지방행정기관 등과 협조하여 이번 태풍「매미」로 피해를 입은 관내 납세자의 피해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 재해를 당한 납세자의 납세유예 신청을 받아(집단 재해지역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유예조치 가능)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납세담보의 제공절차 없이 납기연장·징수유예(최장 9개월 범위내) 조치  

 

 

 

  *  체납처분유예

 

    - 재해를 입은 계속사업자가 체납액이 잇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적극 수용하여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

 

  

 

  *  세무조사 자제

 

    - 세무조사 대상자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자제 (조사대상자로 기 선정된 자는 금년말까지 조사유예하고, 필요시 신청에 의해 추가유예 조치 가능)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

 

    -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의 30%이상 손실을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자산의 재해 상실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세정지원상설기동반」활동 강화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

 

   *  시·군·구의 재해대책본부 등으로부터 정보 수집

 

    - 고령군·달성군(달성공단 포함)·성서공단 등 피해 규모가 큰 지역의 신속한 파악

 

   *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세정지원 신청 절차 등을 상담·안내하는 등 직접 찾아서 지원하는 세정지원 실시

 

   *  타 업무에 우선하여 피해 사업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신속히 처리

 

     ※ 「납세자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참조

 

        (대구청 징세 46100-10422호, 2003. 6.30일)     

 

 

 

 □ 농어촌 피해복구 지원

 

  *  지방청(4개반) 및 세무서(13개반) 별로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하에 피해가 큰 지역별로 인력동원 복구지원

 

 

 

□ 지원대책반 운영

 

   *  임무

 

    - 피해 사업장 방문 세정지원 대책 적극 강구

 

    - 피해 농어가 복구지원(필요시 총무과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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