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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관세

[관세청] 태풍피해 지원을 위한『피해복구 특별지원본부』 편성 운영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최근 태풍 "매미"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내역 신속파악으로 관세행정상 지원가능한 분야에 대하여 적기에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03. 9. 14부터 관세청과 부산세관에 『태풍 피해 복구 특별지원본부』를 편성·운영하고 있다.

 

 

 

   ◇ 관세청 피해복구 특별지원본부는 관세청 차장(성윤갑)을 본부장으로 하여 통관지원팀, 관세지원팀 및 장비지원팀 등 4개 분야 25명으로 구성하여 부산세관 등 주요 피해지역 세관의 특별근무반과 긴밀한 협조 하에 업무지원을 하고 있으며,

 

 

 

   ◇ 부산세관은 부산본부세관장을 팀장으로 하여 통관지원반, 전산·통신·장비복구반 등 3개반 9명으로 편성, 수출입업체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관세청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 또한, 태풍피해를 입은 기업체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관세 등의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며,

 

 

 

    ◇ 태풍 피해업체가 관세 등의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담당부서의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관세 등의 납기연장 등 지원을 받을 수있다.

 

    

 

 □ 이와 같이 관세청 및 부산세관에 『태풍 피해복구 특별지원본부』를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이번 태풍 및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수출입업체의 원활한  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 개요

 

  ㅇ 태풍 "매미" 및 집중호위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함으로써 피해 수출입업체를 지원

 

 

 

 2. 근거법령

 

   ㅇ 관세법 제 10조 및 제 107조

 

  ㅇ 관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25조

 

  ㅇ 관세법시행령제2조및제125조의시행에관한고시 제1호

 

  

 

 3. 승인기준

 

  □ 업체요건

 

    ㅇ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담당부서의 피해사실 확인한 업체

 

  

 

  □ 연장 및 분할납부 기한

 

    ㅇ 관세등의 납부를 1년까지 납기 연장

 

   ㅇ 관세등의 납부를 1년의 범위내에서 6회까지 분할납부

 

 

 

     

 

  □ 제출서류

 

    ㅇ 납부기한연장(분할납부) 신청서

 

   ㅇ 피해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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