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7. (금)

경제/기업

[대한상의] 기업관련 세제개편안 보완 요구

 

             - 지출증빙서류 보관 기준금액 현행유지(10만원 이상)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기술이전소득세액공제제도 연장 필요  

 

           

 

지난 달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업계가 기업관련 세제안의 일부를 보완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03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선 및 보완과제 건의'에서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기준금액 현행유지(10만원 이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존속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제도 연장 등을 세법개정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현행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법인카드 지출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3가지 증빙서류만 적격증빙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까지 강화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대해 기업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정상적인 거래활동을 제약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업들은 대부분 영세 개인사업자들인 간이과세자들과 거래할 때 이들 3가지 지출증빙서류를 받기가 어려워 지금도 1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 등의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들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아직도 여전히 법인카드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10만원이 넘는 거래를 하고 지출증빙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기업들은 거래금액의 2%를 증빙불비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액을 하향조정, 5만원을 넘는 거래에 대해 3가지 지출증빙서류만 인정하겠다는 것은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기업들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A업체 회계담당 임원은 '지출증빙요건을 너무 까다롭게 하면 간이과세자들과의 거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간이과세제도를 그대로 둔 채 지출증빙요건만 강화하면 기업들의 어려움만 초래하면서 정상적인 거래활동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지출증빙 기준금액을 5만원으로 내리는 정부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들의 세금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며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제조업, 건설업 등 28개 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할 세금에서 10~30%를 일률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로 현재 과반수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지방 중소제조업체 B사의 임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 폐지되면 내년부터 당장 세금부담이 많게는 30%나 늘어난다'며 '대내외 경기침체로 경영사정이 어려운 대다수 중소기업들에게 이러한 세금부담 증가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50%를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기술이전소득세액공제제도를 2006년까지 3년 간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우리나라의 기술수출액은 기술도입액의 1/10에도 못 미치는 상황으로,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기업들의 R&D 투자의욕 저하와 기술무역수지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참고] 연도별 기술도입액 및 기술수출액             (단위: 백만$)

 

구   분

 

1997

 

1998

 

1999

 

2000

 

 기술도입액(A)

 

2,415

 

2,387

 

2,686

 

3,062

 

 기술수출액(B)

 

163

 

141

 

193

 

201

 

 기술수지비(B/A)

 

0.07%

 

0.06%

 

0.07%

 

0.07%

 

※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아울러 대한상의 건의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5→10년)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율 인하(1%→0.01%) ▲대기업 R&D비용 5% 세액공제 허용 ▲임시투자세액공제 운영기간 연장(6개월→1~2년) ▲기업상속세할증과세(10~30%) 폐지 ▲법인세율 인하 추진계획 마련 ▲소득세과표기준 상향조정 ▲납세자 경정청구기한 연장(2→5년) 등 그 동안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올해 세제개편안은 세수여건이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R&D 등 기업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으려고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면서 '그러나 중소기업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등 문제점도 있다'며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기업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정법률안에 업계의 건의사항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 '2003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선 및 보완과제 건의' 내용요약

 

 

구분

 

건  의  제  목

 

주  요  내  용

 

1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기준금액 현행 유지

 

·하향조정(5만원 초과) 방침 철회

 

·현행(10만원 이상) 유지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존속

 

·중소기업에 대한 10~30% 법인세 감면

 

·제도 폐지방침 철회

 

3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제도 연장

 

·특허권, 기술비법 등에 대해 법인세 50% 감면

 

·'2006년까지 3년간 제도연장

 

4

 

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5→10년)

 

·결손금 소급공제 1년 대기업에도 허용

 

5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율 인하

 

·1% → 0.01%

 

6

 

대기업 R&D비용 5% 세액공제 허용

 

·R&D비용의 5% 법인세액에서 감면 허용

 

7

 

임시투자세액공제 운영기간 연장

 

·6개월 → 1~2년

 

8

 

기업상속세할증과세 폐지

 

·최대주주 주식상속 10~30% 할증과세 폐지

 

9

 

법인세율 인하 추진계획 마련

 

·단계적인 인하계획 마련

 

10

 

소득세과표기준 상향조정

 

·물가상승률 고려, 물가연동제 도입

 

11

 

납세자 경정청구기한 연장

 

·2→5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