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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기타

[산업자원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확인 업무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제10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대상확인 및 통보 업무의 내실 있는 처리를 위해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부처간 협의) 민원인이 신청한 조세면제 대상이 되는 기술의 관련부처가 2개 이상인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부처는 여타관련 부처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 조세면제 확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부처간 의견이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조세면제확인 결정을 할 수 있다.

 

 

 

3. (전문가의견 수렴) 조세면제 신청 기술에 대한 조세면제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산하 연구소, 학계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4. (확인 통보) 민원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부처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조세면제 대상임을 확인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계약서 사본과 함께 재정경제부에 통보하되,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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