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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내국세

[재정경제부] 세금·범칙금 등 국가납부금 전자납부 전면 확대시행

 

          (국가납부금 어디서나 납부 가능)

 

 

 

□ 그동안 주로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하던 각종 세금이나 범칙금, 수수료 등 국가납부금안방이나 사무실, 쇼핑센터 등에서 인터넷이나 CD·ATM기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납부할 수 있게 되었음

 

 

 

 □ 국가납부금에 대한 전자납부는 작년 9월 일부 은행과 일부 납부금을 대상으로 인터넷뱅킹 납부방법을 시범시행한 이래, 금년 4월 CD·ATM기 등 자동화기기를 통한 납부방법을 추가하는 등 납부방법을 다양화하고 대상 납부금의 범위도 점차 확대해 왔으며

 

 

 

  ㅇ 금년 7월 중순 모든 은행이 인터넷뱅킹을 통한 납부체제 개발을 완료함에 따라 국가납부금에 대한 전자납부를 전 은행으로 전면 확대하여 이 달 말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 것임

 

 

 

 □ 국가납부금에 대한 전자납부 방법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방법과 CD·ATM기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방법, 국세청의 국세종합민원서비스시스템(Home Tax Service, HTS)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각 방법별 이용절차를 보면

 

 

 

  ㅇ 인터넷뱅킹 납부의 경우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시스템에 접속, '세금/공과금'메뉴에서 납부금종류를 선택하고 전자납부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부과내용을 조회 확인한 후 납부하며, 이용시간은 09:30∼19:00임

 

 

 

 ㅇ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은행이나 백화점, 쇼핑센터, 지하철 역 등에 설치된 시중은행*의 CD(현금인출기)기나 ATM(자동예금입출금기)에서 '지로/공과금납부'를 선택, 신용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절차에 따라 납부하며, 이용시간은 09:30∼17:00임

 

 

 

          * 산업·하나·대구·전북·제주은행은 현재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어 아직 CD·ATM기 납부 서비스가 되지 아니함

 

 

 

    ㅇ 국세청의 HTS를 이용하는 경우는 인터넷으로 동 시스템에 접속(www.hometax.go.kr)하고 '전자납부' 메뉴를 선택한 후 고지분납부 또는 자진납부 등 자기가 납부하려고 하는 납부방법을 선택하고 인터넷뱅킹절차에 따라 납부하면 됨

 

 

 

    ㅇ 이처럼 전자납부가 가능한 대상납부금은 국세·관세·범칙금·항만수수료·특허수수료 등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는 모든 납부금(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보험료는 은행별로 납부방법이 상이)이며, 다만 국세청 HTS의 경우는 국세 납부의 경우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함

 

 

 

 □ 이와 함께 국가납부금에 대해 전자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거래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뱅킹시스템이나 국세청 HTS시스템(국세에 한함)에서 전자고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는 E-mail로 전자고지서가 송부됨

 

 

 

 □ 이처럼 국가납부금에 대한 전자고지·납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은 세금이나 범칙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 고지서를 들고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국민 납세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며, 또한 수납은행 및 행정기관도 수납업무가 자동으로 처리되게 되어 업무능률이 증대되고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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