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청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관세환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별도의 환 급 신청이 없이도 수출물품 선(기)적 완료 시 자동으로 환급금을 결정 지급할 수 있도록 환급특례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수출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될 경우 간이정액 자동환급업체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니 2003년 7월 31일까지 서울세관으로 지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자 격
①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지난 2년간 (2001, 2002년) 매년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 포함)이 3억원 이하인 업체
②최근 2년간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③제조시설을 보유한 업체로서(공장등록증 사본 제출) 간이정액 환급품목을 수출하는 제조업체
④2002년도 수출실적이 1백만불 이상인 업체
나. 자동환급지정업체에 대한 환금급 지급절차
①매월 2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전월에 선(기)적된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시스템이 업체별 수출물품 HS10단위별로 환급신청서 작성
②위 호에 의해 작성된 환급신청서는 관세환급시스템이 접수하여 이를 자동 심사한 후 환급금 결정 및 통장에 계좌입금.
다. 지정신청서류 : 자동환급지정 신청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577-8577)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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