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제2차 초일류세관 추진위원회 개최) □ 관세청(청장 金容德)은 7월 15일 제2차 초일류세관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초일류세관 비전과 60대 추진과제"를 확정발표 하였다. □ 이번에 발표한 초일류세관 추진과제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제물류중심지 수준으로 화물과 여행자 통관소요시간이 대폭 단축되도록 시스템을 혁신하여 - 수입화물의 통관 총 소요시간을 현행 9일에서 5일이내로 단축 - 여행자 기탁화물의 입국장 도착시간을 현행 40분에서 25분으로 단축 - 특급탁송화물 24시간 통관체제 등 세계적인 수준의 통관서비스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단일 통관창구(Single Window System) 및 인터넷 신고체제 등 선진기법을 도입하고 각종 특별법(55개)상의 세관장 확인제도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폭 축소·간소화 하는 등 통관 관련제도를 국제표준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동북아 물류 허브화 촉진을 위해 공항만 일괄환적체제 (Sea & Air System) 도입 등 경쟁국 수준의 환적절차를 구축하고 수입화물의 관리도 추적관리가 가능토록 전산화 하는 등 물류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관세자유지역 활성화와 물류중심기지육성을 위하여 관세자유지역 배후에 종합보세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통하여 세계적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 또한, 최첨단 항만감시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세행정의 내부혁신을 통하여 물류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세관업무 수행이 용이하도록 효율화·투명화 하여 초일류 세관 추진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조자료》 1. 국제물류중심지 수준으로 통관시간 단축 ○수입화물통관 : 현재 평균 9일 → 5일 이내 (부두무료보관기간 4일+ 당일운송) ○여행자 기탁화물 입국장 도착시간 : 현재 약 40분 → 25분 수준 - 세관 조업사(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공동 개선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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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 개 선 | ·
| 세관 기탁화물 X-ray검색 | 100% 검사 | | 우범항공기 위주(약30%) | ·
| 조업사(항공사)의 수하물투입 | 캐로셀 중복배정 수하물 집중투입 | | 캐로셀분산배정 수하물 분산투입 | ·
| 인천공항의 컨베이어 길이 | 평균 117m (외국은 40∼90m) | | 캐로셀 길이 단축방안 협의(공항공사) | ○특송화물(DHL, Fedex 등) : 24시간 통관체제 구축 현 행 |
| 개 선 | - 근무시간 이후에는 필요시 임시개청 하여 통관 |
| - 전담과 신설하여 「24시간 통관체제」구축 | - 임시개청수수료 징구 |
| - 임시개청 수수료 면제 | ○일반 여행자에 대한 세관 검사 대폭 축소 - 우범성 여행자만「여행자사전정보시스템」(APIS)을 통해 선별 검사 (년말까지 APIS 현행 30% → 90% 확대시행) ○서류없는(Paperless) 통관체제 확대 정착 : 수출 95%, 수입 75%, 환급 70% 2. 통관관련제도 개선 ○각종 특별법상의 세관장 확인제도를 대폭 축소·간소화 - 현재 55개법상 4,648여개 확인물품 → 규제개혁차원에서 대폭 축소 추진 -「Single Window System」도입 : 세관에 전자신고 한번으로 각종 특별법 상의 절차까지 완료 ○인터넷 수출입신고체제 도입 - 현재 EDI 전용방식에서 인터넷에 의한 수출입신고 체제 병행 → 수출입업체 사무실이나 가정에서도 수출입신고 가능 ○수입시 선통관, 후세금 신고납부방식으로 전환 → 통관신속화 - 현재는 물품통관시 수입신고와 동시 세금 납부 (세금계산등으로 통관지체 유발) → 신고와 동시에 물품반출허용, 사후에 세금계산하여 신고납부 (월별납부 방식 검토)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완화를 위해 수출신고와 동시 관세 환급 -현재 수출 완료후 별도의 환급신청을 받아 수출용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란을 신설하여 동시 처리 3. 화물관리의 전산화·선진화 ○수입화물에 대해 공항만 도착에서부터 통관, 운송, 최종 소비지 도착까지 흐름을「Bar-code」에 의하여 전산관리 → 수입업체, 세관, 창고주 등이 화물의 통관처리단계 및 위치를 확인 가능(화물의 분실, 바꿔치기에 의한 밀수 등 감시 강화) ○공항만을 통과하는 환적화물 단일 통관체제(Sea & Air System) 도입 - 현재는 인천항 도착후 인천공항으로 환적수출하는 화물에 대해 도착시 와 수출시 별도의 신고절차 필요 → 도착지의 화물 하선장소를 최종 환적공항까지 인정하여 별도신고 절차 없이 환적 처리 * Sea & Air 환적화물(`02) : 26,250톤 ·중국에서 선적된 화물이 전체 91%이며, 전년대비 29% 증가 4. 관세자유지역 활성화 및 물류중심기지 육성 ○관세자유지역 기능 확대 - 현행 포장, 단순조립 → 가공, 조립 기능 추가 → 장기적으로는 경제 자유지역과 연계 방안 마련 * 관세자유지역 :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인천공항(예정지) ○「관세자유지역」배후에「종합보세구역」을 확대지정하여 관세자유지역의 보관·단순가공과 종합보세구역의 제조기능을 결합 → 세계적 물류중심 기지로 육성 * 종합보세구역 =「제조·가공공장 + 보관 + 전시」 ○인천공항에 DHL 동북아 물류기지 유치(관계부처 협의) 완료 - 사업규모 : 약 6,000평(홍콩 DHL창고의 2배) - 투자규모 : US 2천만불(DHL 본사에서 직접투자) - 건설일정 : `04. 5착공 `05. 10완공예정 5. 최첨단 항만감시 정보시스템 구축 ○주요항만에「감시종합정보시스템」구축 -「CCTV+각종정보」를 통합하여 한눈에 전 항만을 감시할 수 있는 첨단 System(감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래식 육안에 의한 초소감시 체제 대체 ·1차(`03) : 부산 북항(45억원) ·2차(`04) : 부산 감천, 동해 묵호(41억원) ·3차(`05) : 인천(83억원), ·`06년이후 울산등 나머지 항만 ○「자원봉사세관원」제도 도입 - 화물운송업체 종사원, 항공사 승무원, 부두관리업체 청원경찰 등을 「자원 봉사세관원」으로 위촉하여 밀수, 마약, 위험화물 등의 신고 유도 - 선정기준 및 포상기준등을 마련하여 11월부터 시행 6. 관세행정 내부혁신 ○업무의 단순·표준화(Slim) - 회의방식개선 : Notebook회의, 회의시간예고제 - 보고방식개선 : 전자결재, 서면보고, 유선보고 활성화 및 표준보고서 양식(1∼2매) - 분야별 매뉴얼 작성 - 각종 감사의 통합시행 ○관세인력 전문화 - 분야별 전문요원제도 시행 : 17개분야 660명 ·전문요원 workshop, 토론방, 인사보직경로관리 -「직위공모제」,「희망보직제」도입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청렴 세관원 양성 등 부패배격 - 국세공무원 교육과정에 반부패 과목 개설 - 불합리한 규제, 불공정한 업무처리도 부패라는 인식확대 - 내·외부 부조리 신고 환경 조성 :「부조리 사이버 신고센터」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