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7.11(금)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羅午淵 議員(한나라 당)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개정안을 수정의결하여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ㅇ 연간 총급여 1,500만원이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 소득공제율을 현행 45%에서 50%로 확대하고, ㅇ 연간 산출세액 50만원이하의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을 현행 45%에서 55%로 확대키로 하였으며, ㅇ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도 현행 연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전체적으로 3천만원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더 주어지도록 했음 □ 이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금년 7.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ㅇ 다만,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제도는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되고 있으므로 개정된 소득세법을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해 ㅇ 금년도 연간급여액('03.1.∼12)에 대해서는 현행 공제율 및 공제한도에 금번 소득세법개정으로 증가되는 공제 율과 공제한도의 1/2을 가산하여 적용 * 금년도에는 근로소득공제율은 연간 2.5%,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은 연간 5%의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됨 ㅇ '04년도부터는 개정된 연간 경감율이 그대로 적용될 것임 □ 소득세법 개정내용 | 현 행 | 개 정 | '03년 소득분 | '04년 이후 | 근 로 소 득 공 제 | ·5백만원 이하 : 100% ·5∼15백만원 : 45% ·15∼30백만원 : 15% ·30∼45백만원 : 10% ·45백만원초과 : 5% | - 47.5% - - - | - 50% - - - | 세 액 공 제 | ·50만원 이하 : 45% ·50만원 초과 : 30% | 50% - | 55% - | 한 도 | 40만원 | 45만원 | 50만원 |
계층별 근로소득세 경감 효과 (4인 가족 기준) | 현 행 | 근로소득세 경감내역 및 경감효과 | '03년 | '04년 이후 | 근 로 소 득 공 제 | 5백만원 이하 : 100% 5∼15백만원 : 45% 15∼30백만원 : 15% 30∼45백만원 : 10% 45백만원초과 : 5% | <좌동> 47.5% <좌동> <좌동> <좌동> | <좌동> 50% <좌동> <좌동> <좌동> | 세 액 공 제 | ·50만원 이하 : 45% ·50만원 초과 : 30% | 50% <좌동> | 55% <좌동> | 세액공제 한 도 | 40만원 | 45만원 | 50만원 | 소 득 계층별 부 담 (만 원) | 연급여 | 현행세부담 | 경 감 액(%) | 1,500 | 0 | 0 | (0) | 0 | (0) | 1,800 | 11 | △2 | (△18.2) | △4 | (△36.4) | 2,400 | 36 | △5 | (△13.9) | △9 | (△25) | 3,200 | 110 | △9 | (△8.2) | △19 | (△17.3) | 3,600 | 171 | △9 | (△5.8) | △19 | (△11.1) | 4,800 | 357 | △9 | (△2.5) | △19 | (△5.3) | 6,000 | 558 | △9 | (△1.6) | △19 | (△3.4) | 10,000 | 1,547 | △12 | (△0.8) | △24 | (△1.6) | 20,000 | 4,854 | △14 | (△0.3) | △28 | (△0.6) | 30,000 | 8,238 | △14 | (△0.2) | △28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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