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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외국인투자와 기술도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확대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재경부 고시) 개정)

 

 

 

 1. 재정경제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을 개정,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과 관련한 조세감면대상 기술을 578개에서 634개로 확대하였다.

 

 

 

 

 

현행

 

추가

 

삭제

 

보완

 

개정(안)

 

고도기술수반사업:

 

467개

 

29

 

11

 

29

 

485

 

산업지원서비스업:

 

111개

 

46

 

8

 

5

 

149

 

 

578개

 

75

 

19

 

34

 

634

 

 

 

<참고1> 조세감면 내용

 

   ㅇ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7년간 100%, 3년간 50%

 

  ㅇ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 5년간 100%, 3년간 50%

 

  ㅇ자본재 수입시 관세·특소세·부가세 면제: 3년

 

  ㅇ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면제: 5년

 

 

 

<참고2>외국인투자개념: 1인당 투자금액이 5천만원이상이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10%이상 보유하는 경우

 

 

 

<참고3> 조세감면 대상사업

 

   ㅇ고도기술수반사업: 국내에서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ㅇ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 등 타산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2. 조세감면규정 개정 이유

 

 □ 한국의 동북아경제중심지로의 부상과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긴요한 IT, BT, NT, ET 등 지식기반산업의 첨단고도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 우리경제의 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외국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02년 73.1%)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주요 개정내용

 

 □ IT, BT, NT, ET 분야의 조세감면대상 첨단고도기술을 추가(29개)

 

 

 

  

 

    - 반도체전자회로의 고정밀 미세가공을 위해 필요한 Cr-coated photomask 제작 기술

 

   - 초고주파 고정 ,이동통신시스템 및 그 핵심부품

 

 

 

  

 

    - 인간의 오감과 신경기반의 인체정보를 감지하고 처리하는 휴먼인터페이스 기술

 

   - 의약품에 통신 및 제어기능이 추가되어 필요한 시간과 위치에서 반응하도록 하는 지능형의약품(예:캡슐형내시경) 제조기술

 

   - 원격진료서비스, 지문인식, 홍체인식등에 사용되는 생체인식기술

 

 

 

 

 

    - 극미세 패턴 및 형상성형기술

 

   - 나노(10-9m)평판인쇄와 같은 나노기반기술

 

 

 

  

 

    - 유해산업 폐기물처리 기술

 

   - 폐기물 재활용기술 및 관리시스템

 

 

 

□ 외국인투자유치에 크게 기여하면서도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흡했던 서비스분야에 디지털컨텐츠(35개), 전문디자인업(4개)을 새로운 분야로 신설하는 등 조세감면 지원대상을 크게 확대(46개)

 

    * 디지털컨텐츠: 게임, 영화·미디어, 가상현실컨텐츠, 문화컨텐츠

 

 

 

  <디지털컨텐츠 예시>

 

     - 개인휴대용, PC&온라인용, Video용(콘솔), 오락실용(아케이드) 게임관련기술

 

    - 컴퓨터그래픽/애니메이션 분야, Post Production분야 등 영화·미디어 관련기술

 

    - 문화컨텐츠 기획 및 디자인, 제작, 저장·전송 및 배급기술 등 문화컨텐츠 기술

 

 

 

  <전문디자인업 예시>

 

    - CAD/CAM 등 Software tool을 응용한 디자인기술

 

   -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응용한 디자인기술

 

 

 

□ 기술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내에서 범용화된 기술은 삭제(19개)하고, 기존의 지원대상기술중 세부내용을 보완(34개)하는 등 조세감면의 투명성을 제고

 

  

 

  <범용화로 삭제된기술 예시>

 

    - 디지털이동통신시스템, 디지털단말기 및 그 핵심부품 기술

 

    - 바이오리액터를 이용한 오폐수처리기술

 

    - 수중오존발생장치 기술,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진단·개량 기술

 

 

 

 <기존지원대상기술 보완내용 예시>

 

   - 컴퓨터 성능향상을 고려, 조세감면 대상을 32Bit 이상에서 64Bit이상으로 조정

 

    - 기존의 미국중심 위성이용시스템(GPS)에 유럽의 시스템인 Gallileo를 추가

 

    - 디지털 신호처리방식 영상 및 결상기기 중 보편화된 평판TV, LDP를 제외하고 대신 PDPTV, Projection TV를 추가

 

    - 자동차부품의 주행안전정보장치 중 전동미러는 삭제하고 타이어압력모니터링시스템(TPMS)을 추가

 

 

 

4. 이와 함께 관계부처에 위탁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확인 절차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계획

 

 □ 조세면제 신청기술의 관계부처가 2개이상인 경우 부처간 협의를 거쳐 조세감면 여부를 확인토록 제도화하고

 

 □ 관계부처의 고도기술여부 판단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계획

 

 

 

5. 기대효과

 

 □ 이번 개정으로 최근들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가 늘어나고, 선진 고도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별첨>『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주요개정 내용

 

 Ⅰ. 종 합 

 

구 분

 

현행(A)

 

추가(B)

 

삭제(C)

 

보완

 

A+B-C

 

제1편. 고도기술수반사업

 

467

 

29

 

11

 

29

 

485

 

1. 전자·정보통신분야(IT, NT) 및 전기분야

 

101

 

7(NT:3)

 

1

 

16

 

107

 

2. 정밀기계·신공정분야

 

83

 

1

 

-

 

1

 

84

 

3. 재료소재분야

 

61

 

1

 

-

 

-

 

62

 

4. 신물질·정밀화학 및 생물산업분야(BT)

 

39

 

9(BT)

 

-

 

2

 

48

 

5. 광학·의료기기분야

 

14

 

-

 

-

 

-

 

14

 

6. 항공·수송분야

 

61

 

2

 

-

 

6

 

63

 

7. 환경·에너지 및 자원분야(ET)

 

82

 

9(ET)

 

10

 

4

 

81

 

8. 건설·사회기반시설분야

 

26

 

-

 

-

 

-

 

26

 

제2편. 산업지원서비스업

 

111

 

46

 

8

 

5

 

149

 

1. 전자·정보통신분야(IT) 및 전기분야

 

14

 

-

 

-

 

-

 

14

 

2. 엔지니어링서비스

 

8

 

2

 

-

 

-

 

10

 

3. 어업관련분야

 

3

 

-

 

-

 

-

 

3

 

4. 신물질·정밀화학 및 생물산업분야(BT)

 

10

 

2(BT)

 

-

 

-

 

12

 

5. 광학·의료기기 분야

 

2

 

-

 

-

 

-

 

2

 

6. 수송분야

 

2

 

-

 

-

 

3

 

2

 

7. 환경·에너지 및 자원분야

 

27

 

-

 

8

 

1

 

19

 

8. 건설·사회기반시설 분야

 

26

 

-

 

-

 

-

 

26

 

9. 디지털 컨텐츠사업(신설)

 

 

 

35(신설)

 

-

 

-

 

35

 

10. 전문디자인업(신설)

 

 

 

4(신설)

 

-

 

 

 

4

 

11. 기타 산업지원 서비스업

 

19

 

3

 

 

 

1

 

22

 

합계

 

578

 

75

 

19

 

34

 

634

 

  

 

Ⅱ. 주요개정 내용

 

 1.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긴요한 지식기반산업(IT, BT, NT, ET)의 첨단고도기술을 조세감면 대상에 추가(29개)

 

 

 

사업분야

 

추가기술내용

 

IT분야(4)

 

ㅇ 광대역 스마트 안테나기술

 

ㅇ SPM(Scanning Probe Microscope)장비부품 기술

 

ㅇ Cr-coated photomask 등 제작기술

 

ㅇ 초고주파 고정, 이동통신시스템 및 그 핵심부품

 

BT분야(9)

 

ㅇ 생물정화(Bio-remediation)

 

ㅇ 바이오에너지(Bio-energy)

 

ㅇ 바이오인포매틱스 관련기술

 

ㅇ 휴먼 인터페이스 기술

 

ㅇ 인체 부착/장착형 바이오 전자소자

 

ㅇ 분자 전자소자 제조기술

 

ㅇ 지능형 의약품

 

ㅇ 생체인식기술

 

ㅇ 생체 의료 정보기술

 

NT분야(3)

 

ㅇ 극미세 패턴 및 형상 성형기술(초고밀도 디스크 저장매체,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ㅇ 나노소자응용기술(나노반도체전자소자

 

    나노광전소자, 나노금속전자소자, 분자소자)

 

ㅇ 나노기반기술(나노전자소자 시뮬레이터, 나노급 평가분석 나노구조 공정/재료, 나노리소그래피)

 

ET분야(9)

 

ㅇ 생활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파쇄, 선별, 포장, 생물학적분해 등 생활폐기물처리기술

 

ㅇ 유해산업폐기물 처리기술

 

ㅇ 폐기물재활용기술 및 관리시스템

 

ㅇ 슬러지 처리기술

 

ㅇ 탈수 건조 슬러지의 폐기물 처리시설과의 혼조기술

 

ㅇ 올레핀/방향족화합물 저감기술

 

ㅇ 대장균 연속자동측정장치

 

ㅇ 촉매의 재생 및 처리기술

 

ㅇ 고체 및 액체 유황 처리/이용 기술

 

기타분야*(4)

 

ㅇ 채소이식기 및 핵심 부품

 

ㅇ 플라스틱 제품제조를 위한 마이크로 복제기술 및 응용제품

 

ㅇ 키세트베젤 (80℃, 500Hr 내구만족)

 

ㅇ 고온/고압용 진동 및 절연체

 

* 정밀기계 신 공정 분야(1), 재료소재 분야(1), 항공·수송 분야(2)

 

2.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을 위해 디지털컨텐츠, 전문디자인업을 산업지원서비스업에 신설하는 등 관련 기술을 추가(46개)

 

 

 

사업분야

 

추가 기술내용

 

디지털컨텐츠(35)

 

ㅇ 모바일관련 게임분야(3개)

 

ㅇ PC 및 온라인 게임(5개)

 

ㅇ 콘솔관련 게임분야(3개)

 

ㅇ 아케이드관 게임분야(3개)

 

ㅇ 컴퓨터그래픽스/에니메이션 분야(4개)

 

ㅇ Post Production제작분야(3개)

 

ㅇ 몰입/체감형 VR컨텐츠(3개)

 

ㅇ Web 3D 컨텐츠분야(3개)

 

ㅇ 문화컨텐츠(8개)

 

전문디자인업(4)

 

ㅇ CAD / CAM 등을 응용한 디자인 기술

 

ㅇ Virtual Reality를 응용한 디자인 기술

 

ㅇ 포토샵, 일러스트 등을 이용한 평면적 기술

 

ㅇ 3D 렌더링을 이용한 디자인 기술

 

BT분야(2)  

 

ㅇ 원격진료용 의료기기

 

ㅇ 전자의료정보 관리시스템

 

기타분야* (5)

 

ㅇ 지역냉난방 엔지어링 기술

 

ㅇ 지반·지질정보 획득관련 시험·검사, 계측, 평가, 기기운영 및 수리기술을 추가

 

ㅇ 선진정보화 프로그램, 정보화 기기 및 시설을 이용한 소매업

 

ㅇ 상품개발연구시설, 상품실험시설, 본부운영시스템 자동수발주 시스템 및 EDI 등을 이용한 구매 및 상품개발사업(도매업)

 

ㅇ 소매지원사업(도매업)

 

* 엔지니어링 서비스(2), 기타 산업지원서비스업(3)

 

 

 

3. 기존감면대상 기술중 기술발전으로 국내에서 보편화·상용화된 경우 이를 삭제(19개) 

 

분  야

 

삭제대상기술

 

제1편. 고도기술수반사업

 

 

 

1. 전자·정보통신분야(1)

 

ㅇ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기지국장비·교환국장비), 디지털단말기 및 그 핵심부품

 

7. 환경·에너지 및 자원분야(10)

 

ㅇ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의 발생억제 및  처리기술

 

ㅇ  바이오필터를 이용한 악취, 분진, VOC등 제거기술

 

ㅇ 전기로 발생먼지로부터의 중금속 회수기술 및 안정화기술

 

ㅇ 바이오 리액터를 이용한 오페수 처리기술

 

ㅇ 수중오존 발생장치기술

 

ㅇ 폐하수의 질소ㆍ인 제거기술

 

ㅇ 강변여과수 이용기술

 

ㅇ 무인자동패키지형 소규모 상하수도 운영기술

 

ㅇ 증수도 및 하수처리수, 빗물 재이용 기술

 

ㅇ 매립지 조성, 감시, 침출수의 처리기술

 

제2편 산업지원서비스분야

 

 

 

7. 환경에너지(8)

 

ㅇ 강변여과수 이용기술

 

ㅇ 무인자동패키지형 소규모 상하수도 운영기술

 

ㅇ 증수도 및 하수처리수, 빗물 재이용 기술

 

ㅇ 환경오염 측정ㆍ감시ㆍ처리 관련 서비스업

 

ㅇ 상하수도시설 위탁운영

 

ㅇ 상하수도 자동화장비 설치

 

ㅇ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진단ㆍ개량

 

ㅇ 사전오염 예방기술 활용을 위한 공정 분석ㆍ평가 및 적용관련 서비스

 

  

 

4. 조세감면을 유지하는 기존 기술의 경우에도, 기술발전 속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기술의 내용을 보완

 

 

 

【예시】

 

  □ 컴퓨터 성능 향상을 고려, 조세감면대상을 32Bit 이상에서 64Bit이상으로 조정

 

    ㅇ 컴퓨터 기억장치의 경우에도 24배속 이상 CD-ROM에서 52배속 이상 CD-ROM으로 상향

 

 

 

 □ 기존의 미국중심 위성이용시스템(GPS)에 유럽의 시스템인 Gallileo를 추가

 

 □ 디지털 신호처리방식 영상 및 결상기기 중 보편화된 평판TV, LDP를 제외하고 대신 PDPTV, Projection TV를 추가

 

 

 

 □ 수치제어식 플라스틱 성형가공기 및 핵심부품중

 

    ㅇ 성형가공기 제조기술은 국내에서 보편화된 점을 감안,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

 

 

 

 □ 자동차부품의 주행안전정보장치 중 전동미러는 삭제하고 타이어압력모니터링 시스템(TPMS)을 추가

 

 

 

 □ 유기성 폐기물의 사료화, 퇴비화, 혐기성 소화 기술중 사료화, 퇴비화 기술은 국내기술이 우수하므로 조세감면대상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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