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재경부 고시) 개정)
1. 재정경제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을 개정,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과 관련한 조세감면대상 기술을 578개에서 634개로 확대하였다.
<참고1> 조세감면 내용
ㅇ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7년간 100%, 3년간 50%
ㅇ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 5년간 100%, 3년간 50%
ㅇ자본재 수입시 관세·특소세·부가세 면제: 3년
ㅇ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면제: 5년
<참고2>외국인투자개념: 1인당 투자금액이 5천만원이상이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10%이상 보유하는 경우
<참고3> 조세감면 대상사업
ㅇ고도기술수반사업: 국내에서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ㅇ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 등 타산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2. 조세감면규정 개정 이유
□ 한국의 동북아경제중심지로의 부상과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긴요한 IT, BT, NT, ET 등 지식기반산업의 첨단고도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 우리경제의 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외국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02년 73.1%)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주요 개정내용
□ IT, BT, NT, ET 분야의 조세감면대상 첨단고도기술을 추가(29개)
- 반도체전자회로의 고정밀 미세가공을 위해 필요한 Cr-coated photomask 제작 기술
- 초고주파 고정 ,이동통신시스템 및 그 핵심부품
- 인간의 오감과 신경기반의 인체정보를 감지하고 처리하는 휴먼인터페이스 기술
- 의약품에 통신 및 제어기능이 추가되어 필요한 시간과 위치에서 반응하도록 하는 지능형의약품(예:캡슐형내시경) 제조기술
- 원격진료서비스, 지문인식, 홍체인식등에 사용되는 생체인식기술
- 극미세 패턴 및 형상성형기술
- 나노(10-9m)평판인쇄와 같은 나노기반기술
- 유해산업 폐기물처리 기술
- 폐기물 재활용기술 및 관리시스템
□ 외국인투자유치에 크게 기여하면서도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흡했던 서비스분야에 디지털컨텐츠(35개), 전문디자인업(4개)을 새로운 분야로 신설하는 등 조세감면 지원대상을 크게 확대(46개)
* 디지털컨텐츠: 게임, 영화·미디어, 가상현실컨텐츠, 문화컨텐츠
<디지털컨텐츠 예시>
- 개인휴대용, PC&온라인용, Video용(콘솔), 오락실용(아케이드) 게임관련기술
- 컴퓨터그래픽/애니메이션 분야, Post Production분야 등 영화·미디어 관련기술
- 문화컨텐츠 기획 및 디자인, 제작, 저장·전송 및 배급기술 등 문화컨텐츠 기술
<전문디자인업 예시>
- CAD/CAM 등 Software tool을 응용한 디자인기술
-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응용한 디자인기술
□ 기술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내에서 범용화된 기술은 삭제(19개)하고, 기존의 지원대상기술중 세부내용을 보완(34개)하는 등 조세감면의 투명성을 제고
<범용화로 삭제된기술 예시>
- 디지털이동통신시스템, 디지털단말기 및 그 핵심부품 기술
- 바이오리액터를 이용한 오폐수처리기술
- 수중오존발생장치 기술,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진단·개량 기술
<기존지원대상기술 보완내용 예시>
- 컴퓨터 성능향상을 고려, 조세감면 대상을 32Bit 이상에서 64Bit이상으로 조정
- 기존의 미국중심 위성이용시스템(GPS)에 유럽의 시스템인 Gallileo를 추가
- 디지털 신호처리방식 영상 및 결상기기 중 보편화된 평판TV, LDP를 제외하고 대신 PDPTV, Projection TV를 추가
- 자동차부품의 주행안전정보장치 중 전동미러는 삭제하고 타이어압력모니터링시스템(TPMS)을 추가
4. 이와 함께 관계부처에 위탁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확인 절차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계획
□ 조세면제 신청기술의 관계부처가 2개이상인 경우 부처간 협의를 거쳐 조세감면 여부를 확인토록 제도화하고
□ 관계부처의 고도기술여부 판단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계획
5. 기대효과
□ 이번 개정으로 최근들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가 늘어나고, 선진 고도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별첨>『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주요개정 내용
Ⅰ. 종 합
Ⅱ. 주요개정 내용
1.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긴요한 지식기반산업(IT, BT, NT, ET)의 첨단고도기술을 조세감면 대상에 추가(29개)
* 정밀기계 신 공정 분야(1), 재료소재 분야(1), 항공·수송 분야(2)
2.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을 위해 디지털컨텐츠, 전문디자인업을 산업지원서비스업에 신설하는 등 관련 기술을 추가(46개)
* 엔지니어링 서비스(2), 기타 산업지원서비스업(3)
3. 기존감면대상 기술중 기술발전으로 국내에서 보편화·상용화된 경우 이를 삭제(19개)
4. 조세감면을 유지하는 기존 기술의 경우에도, 기술발전 속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기술의 내용을 보완
【예시】
□ 컴퓨터 성능 향상을 고려, 조세감면대상을 32Bit 이상에서 64Bit이상으로 조정
ㅇ 컴퓨터 기억장치의 경우에도 24배속 이상 CD-ROM에서 52배속 이상 CD-ROM으로 상향
□ 기존의 미국중심 위성이용시스템(GPS)에 유럽의 시스템인 Gallileo를 추가
□ 디지털 신호처리방식 영상 및 결상기기 중 보편화된 평판TV, LDP를 제외하고 대신 PDPTV, Projection TV를 추가
□ 수치제어식 플라스틱 성형가공기 및 핵심부품중
ㅇ 성형가공기 제조기술은 국내에서 보편화된 점을 감안,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
□ 자동차부품의 주행안전정보장치 중 전동미러는 삭제하고 타이어압력모니터링 시스템(TPMS)을 추가
□ 유기성 폐기물의 사료화, 퇴비화, 혐기성 소화 기술중 사료화, 퇴비화 기술은 국내기술이 우수하므로 조세감면대상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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