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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기타

[보건복지부] 연말소득공제용 의료비영수증서식 신설

 

 12월31일까지, 현행 진료비영수증서식 및

 

  진료비총액 등이 기재된 영수증 함께 인정

 

 

 

〈주요내용〉

 

① 소득공제용 의료비납입확인서 발급 신설

 

  - 환자가 소득공제용으로 연간 의료비납부내역이 담긴 의료비납입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요양기관에서 반드시 발급하도록 개선

 

 

 

② 기존 영수증서식은 12월 31일까지 병행사용 가능

 

  - 현행규정서식에 의한 영수증과 규정서식이외의 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12월31일까지 병행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영수증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

 

 

 

③ 영수증서식 통합 및 전자서식사용도 가능토록 조치

 

  - 입원, 외래, DRG의 3종으로 나눠져 있는 서식을 1종으로 통합하고 선택항목란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진료내용을 가감할 수 있도록 개선

 

 

 

 

 

 의료기관이 발급한 1년간 진료비납입확인서 1장을 첨부하면 환자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진료비납입확인서에는 환자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진료일자별 진료비총액·보험자부담액· 환자부담총액 및 소득공제대상액과 요양기관의 일반적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현재 의료기관에 따라 다양한 양식으로 발급되고 있는 진료비영수증에 대해서도 진료비총액, 환자부담금 등이 기재될 경우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여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2004년 1월 1일부터는 규정서식에 의한 영수증만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자료로 인정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비 영수증서식에 관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확정하였다.   

 

   한편, 현행 영수증서식이 입원, 외래, DRG의 3종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이를 1종으로 통합하기로 하였으며  영수증서식의 항목란을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필수항목은 반드시 기재하되, 선택항목은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한방의 경우에도 입원과 외래의 2종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서식을 1종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전자문서에 의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영수증종류별로 전자서식 영수증도 신설하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이번 영수증서식 개선을 위한 관련단체 협의과정에서 이와 같은 개정방안에 대하여 전격적인 합의를 도출했으나  대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가 수기용으로 사용하는『간이외래진료비계산서·영수증서식』을 환자에게 수령한 금액만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해 달라는 요구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차등수가제 적용과 진료비삭감·환수 등으로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서식에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공단부담금란을 삭제해주고, 총진료비액도 기재할 수 없으므로 환자에게서 수령한 금액만 기재할 수 있도록 회의석상에서 요구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① 진료비영수증은 계산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점, ② 총진료비가 얼마인지를 환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환자알권리 보호, ③ 약제비영수증을 비롯하여 다른 정식 영수증에는 공단부담금과 총진료비를 기재하도록 하는 점에 참여단체가 합의한 점, ④ 영수증서식간의 형평성을 기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 간이외래진료비계산서·영수증서식은 금번 개정대상에서 제외하여 현행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재정경제부에서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3. 7. 1부터 의료비는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영수증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연말정산시 의료비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국민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영수증발급과 관련된 사항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비영수증문제와 관련하여『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에 대해 재경부와 실무협의를 거친 상황이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개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1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영수증서식만이 소득공제대상이 된다는 점을 모든 환자와 의료기관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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