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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관세

[관세청] 수출지원을 위한『해외 관세관과의 대화방』신설

 

▣ 관세청(청장:김용덕)은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이 외국과의 교역시 언어·문화 차이 및 제도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통관상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이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해외 관세관과의 대화방』을 신설하여 오는 8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 미국, 일본, 중국, 홍콩, 태국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에 주재하고 있는 관세관을 통하여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통관상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해외 관세관과의 대화방』을 신설함으로써

 

   - 개별 질의 응답 뿐만 아니라 현지 관세관과의 직접 상담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으며

 

   - 관세관이 현지 통관제도 및 통관상 주의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출국 통관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과 통관상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난 6월 23일 태국주재 관세관(박철구)은 태국 내 한국 투자업체인 "Parks Toy"가 수출신고 없이 미화 $283,749 상당의 물품을 미국으로 반출하였다는 이유로 약 6백만 바트(한화 1억8천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을 태국 관세청에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임을 입증하여 5만 바트의 질서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바 있다.

 

 

 

◇ 또한, 외국세관과의『세관 상호지원 협정』을 체결하고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해외통관시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협의할 수 있는 채널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세관상호지원협정체결국가(20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이란, 뉴질랜드, 러시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EU,   홍콩, 폴란드, 태국,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지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필리핀,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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