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03.7.1부터 적용할 산업기술연구·개발용 관세감면 대상품목 으로 웨이퍼칩보호기 등 289개 품목을 확정함(재정경제부령의 개정) o 이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나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이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관세율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됨 예)기본관세율 8% ⇒ 감면율 80% 적용으로 실제는 1.6%의 관세부과 □이번에 지정되는 감면대상품목은 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기업의 산업기술연구·개발투자 촉진에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으로 선정하였음 o 종전 290개 품목중 R&D가 완료된 열압착기 등 45개 품목을 제외하는 대신, 첨단기술연구기기인 연삭기 등 44개 품목을 새로이 지정함 □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감면은 '03.7.1부터 '04.6.30까지 세관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됨 o 다만, 이번에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45개 품목에 대해서는 '03.8.31까지 수입신고분에 한해 기존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였음 <참고 1> 산업별 감면대상 주요 연구개발용품 산 업 별 | 감면대상 주요 품목 | 반 도 체 (49개품목) | 현상기, 웨이퍼칩보호기, 감광액제거기, 마스크검사기, 초음파화상분석기, 아이시측정기 등 | 전기·전자 ( 77 ) | 중량측정기, 항온항습기, 습도측정기, 통신시험기, 전자선가속기, 디지털송신기 등 | 기 계 ( 28 ) | 연마기, 피로시험기, 엑스선측정기, 인장시험기, 내구시험기, 유압구동장치 등 | 철강·금속 ( 8 ) | 부식성시험기, 전자빔시험기, 젖음성측정기, 광택도측정기, 회전철손측정기 등 | 자 동 차 ( 74 ) | 연삭기, 차량충돌시험장치, 윤활유소모측정기, 인체모형교정기, 에어백시험기 등 | 우주·항공 ( 17 ) | 연료공급장치, 무전기, 데이터저장장치, 추적안테나, 이동형 신호추적중계장비 등 | 발 전 ( 7 ) | 전압측정기, 분광분석기, 산화열처리장치, 전력품질측정기, 전원공급기 등 | 방 송 ( 9 ) | 동영상서버, 영상분석기, 동화상재생기, 영상모니터, 디지털프로젝터 등 | 석유화학 ( 16 ) | 여과기, 시료분해장치, 표면측정기, 입자분리기, 다기능측정기 등 | 기 타 ( 4 ) | 조직절편기(제약업) 등 | 합 계 : 289개 품목 | <참고 2> 신규 지정품목 산 업 별 | 품 목 | 반 도 체 (4개품목) | 이동용 무선전화기시험기, 간섭계, 화학약품공급기, 집속이온빔장치 | 전기·전자 ( 10 ) | 과도전류시험기, 고온고압시험기, 전자선가속기, 드릴링기, 흡인저항측정기, 부풀성측정기, 전자빔기록장치, 봉입기, 인쇄화질측정기, 전자발생기 | 기 계 ( 4 ) | 유압구동장치, 페라이트측정기, 임피던스측정기, 피로균열측정기 | 철강·금속 ( 6 ) | 젖음성측정기, 광택도측정기, 열중량분석기, 자구측정기, 상변태측정기, 회전철손측정기 | 자 동 차 ( 5 ) | 납땜기, 시팅벅, 호닝기, 에어백시험기, 연삭기 | 우주항공 ( 6 ) | 직조기, 신호중계장치, 무선통신점검기, 모듈자동시험장비, 비트동기화장치, 이동형 신호추적중계장비 | 발 전( 1 ) | 스트레인교정기 | 석유화학 ( 6 ) | 나노분산장비, 입자분리기, 열안정성시험기, 실험동물고정틀, 물성분석기, 가스멸균기 | 제 지( 2 ) | 표면거칠음측정기, 전색기 | 합 계 : 44개 품목 |
<참고 3> 관련규정 및 제도운영 현황 □ 감면의 범위(관세법 제90조①5)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 재경부령으로 정한 사항 ○ 감면대상자(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③) - 감면대상자 해당여부는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 1.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설치기업 * 10인이상(중소기업은 5인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 또는 1인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 연구개발전담부서 2.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거 공동연구시설을 갖춘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기술개발연구시설을 갖추고 3인이상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한 조합 ○ 감면대상물품(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④) 1. 재경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금번 규칙개정 대상) 2. 시약·부분품·원재료 및 견품 ○ 감면율(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⑤) : 적용관세율의 100분의 80 □ 산업기술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 운영현황 구 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품목수(개) | 250 | 253 | 276 | 265 | 288 | 290 | 289 | 감면액 (억원) | 404 | 277 | 179 | 172 | 169 | 173 | 185 (추정) |
※ 2002년도 총 관세감면액 : 4,479억원 <참고 4>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원 현황 (단위 : 개, 명) 구 분 | 1994 | 1996 | 1998 | 2000 | 2002 | 2003.5 | 硏 究 所 | (전체) | 1,980 | 2,610 | 3,760 | 7,110 | 9,255 | 9,721 | 중소 기업 | 1,350 (68.2%) | 1,862 (71.3%) | 2,960 (78.7%) | 6,307 (88.7%) | 8,408 (90.9%) | 8,870 (91.2%) | 硏 究 員 | (전체) | 49,152 | 70,503 | 85,672 | 108,349 | 125,427 | 131,736 | 중소 기업 | 11,549 (23.2%) | 18,814 (26.7%) | 27,010 (31.5%) | 52,871 (48.8%) | 69,851 (55.7%) | 74,698 (56.7%) |
-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참고 5> 산업기술연구조합 현황(2002.12) (단위 : 개, 명) 구 분 | 기계·금속 | 전기·전자 | 소프트웨어 | 화공 | 기타 | 계 | 조합수 | 12 | 23 | 8 | 3 | 19 | 65 | 조합원수 | 386 | 608 | 302 | 69 | 389 | 1,754 | <참고 6> R&D 투자현황 구 분 | 한국 ('01) | 미국 ('00) | 프랑스 ('00) | 일본 ('00) | 독일 ('01) | 영국 ('00) | 금액 (천만불) | 1,248 | 26,532 | 2,779 | 14,201 | 4,679 | 2,676 | 배 율 | 1 | 21.3 | 2.2 | 11.4 | 3.7 | 2.1 | GDP 대비 (%) | 2.96 | 2.70 | 2.15 | 2.98 | 2.52 | 1.86 |
- 자료 : 2002년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과학기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