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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재정경제부] 산업기술연구·개발용 관세감면대상 289개 품목지정


 

□재정경제부는 '03.7.1부터 적용할 산업기술연구·개발용 관세감면 대상품목
  으로 웨이퍼칩보호기 등 289개 품목을 확정함(재정경제부령의 개정)
  o 이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나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이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관세율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됨

  예)기본관세율 8% ⇒ 감면율 80% 적용으로 실제는 1.6%의 관세부과

□이번에 지정되는 감면대상품목은 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기업의
  산업기술연구·개발투자 촉진에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으로 선정하였음

  
o 종전 290개 품목중 R&D가 완료된 열압착기 등 45개 품목을 제외하는 대신,
    첨단기술연구기기인 연삭기 등 44개 품목을 새로이 지정함

□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감면은 '03.7.1부터 '04.6.30까지 세관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됨

  
o 다만, 이번에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45개 품목에 대해서는
    '03.8.31까지 수입신고분에 한해 기존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였음

 

 

<참고 1> 산업별 감면대상 주요 연구개발용품

산 업 별

감면대상 주요 품목

반 도 체
(49개품목)

현상기, 웨이퍼칩보호기, 감광액제거기, 마스크검사기, 초음파화상분석기, 아이시측정기 등

전기·전자
( 77 )

중량측정기, 항온항습기, 습도측정기, 통신시험기, 전자선가속기, 디지털송신기 등

기 계
( 28 )

연마기, 피로시험기, 엑스선측정기, 인장시험기, 내구시험기, 유압구동장치 등

철강·금속
( 8 )

부식성시험기, 전자빔시험기, 젖음성측정기, 광택도측정기, 회전철손측정기 등

자 동 차
( 74 )

연삭기, 차량충돌시험장치, 윤활유소모측정기, 인체모형교정기, 에어백시험기 등

우주·항공
( 17 )

연료공급장치, 무전기, 데이터저장장치, 추적안테나, 이동형 신호추적중계장비 등

발 전
( 7 )

전압측정기, 분광분석기, 산화열처리장치, 전력품질측정기, 전원공급기 등

방 송
( 9 )

동영상서버, 영상분석기, 동화상재생기, 영상모니터, 디지털프로젝터 등

석유화학
( 16 )

여과기, 시료분해장치, 표면측정기, 입자분리기, 다기능측정기 등

기 타 ( 4 )

조직절편기(제약업) 등

합 계 : 289개 품목

<참고 2> 신규 지정품목

산 업 별

품 목

반 도 체
(4개품목)

이동용 무선전화기시험기, 간섭계, 화학약품공급기, 집속이온빔장치

전기·전자
( 10 )

과도전류시험기, 고온고압시험기, 전자선가속기, 드릴링기, 흡인저항측정기, 부풀성측정기, 전자빔기록장치, 봉입기, 인쇄화질측정기, 전자발생기

기 계
( 4 )

유압구동장치, 페라이트측정기, 임피던스측정기, 피로균열측정기

철강·금속
( 6 )

젖음성측정기, 광택도측정기, 열중량분석기, 자구측정기, 상변태측정기, 회전철손측정기

자 동 차
( 5 )

납땜기, 시팅벅, 호닝기, 에어백시험기, 연삭기

우주항공
( 6 )

직조기, 신호중계장치, 무선통신점검기, 모듈자동시험장비, 비트동기화장치, 이동형 신호추적중계장비

발 전( 1 )

스트레인교정기

석유화학
( 6 )

나노분산장비, 입자분리기, 열안정성시험기, 실험동물고정틀, 물성분석기, 가스멸균기

제 지( 2 )

표면거칠음측정기, 전색기

합 계 : 44개 품목

<참고 3> 관련규정 및 제도운영 현황

□ 감면의 범위(관세법 제90조①5)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 재경부령으로 정한 사항
 
감면대상자(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③)
  
- 감면대상자 해당여부는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
   1.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설치기업

    
* 10인이상(중소기업은 5인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 또는 1인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 연구개발전담부서

   2.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거 공동연구시설을 갖춘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기술개발연구시설을 갖추고 3인이상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한 조합

감면대상물품(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④)
   1. 재경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금번 규칙개정 대상)

   2. 시약·부분품·원재료 및 견품

감면율(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⑤) : 적용관세율의 100분의 80

□ 산업기술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 운영현황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품목수(개)

250

253

276

265

288

290

289

감면액
(억원)

404

277

179

172

169

173

185
(추정)

※ 2002년도 총 관세감면액 : 4,479억원

<참고 4>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원 현황

(단위 : 개, 명)

구 분

1994

1996

1998

2000

2002

2003.5



(전체)

1,980

2,610

3,760

7,110

9,255

9,721

중소
기업

1,350
(68.2%)

1,862
(71.3%)

2,960
(78.7%)

6,307
(88.7%)

8,408
(90.9%)

8,870
(91.2%)



(전체)

49,152

70,503

85,672

108,349

125,427

131,736

중소
기업

11,549
(23.2%)

18,814
(26.7%)

27,010
(31.5%)

52,871
(48.8%)

69,851
(55.7%)

74,698
(56.7%)

    -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참고 5> 산업기술연구조합 현황(2002.12)

(단위 : 개, 명)

구 분

기계·금속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화공

기타

조합수

12

23

8

3

19

65

조합원수

386

608

302

69

389

1,754

 

<참고 6> R&D 투자현황

구 분

한국
('01)

미국
('00)

프랑스
('00)

일본
('00)

독일
('01)

영국
('00)

금액
(천만불)

1,248

26,532

2,779

14,201

4,679

2,676

배 율

1

21.3

2.2

11.4

3.7

2.1

GDP 대비
(%)

2.96

2.70

2.15

2.98

2.52

1.86

    - 자료 : 2002년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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