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의 세무사회 간담회 자료중에
세무사의 역할과 책임 재정립 부분입니다.
1. 추진 배경
◇ 납세자 세무대리인 과세관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선진국 수준의 세무대리 문화 정착
□ 세무대리서비스 이용활성화
* 국세청 내부의 세정혁신과 함께 납세자도 세무관서에 의존하는 기존관행에서 벗어나 세금문제는 세무사를 통해 해결하는 납세의식으로의 전환이 필요
* 국세청은 세무사의 역할확대를 적극 지원하여 납세자의 세무대리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 세무사는 높아져 가는 납세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양질의 세무대리서비스를 개발하여 적정 수수료로 제공
□ 세무사의 공정한 업무수행 자세 확립
* 세정에 있어서 세무사의 역할과 비중이 커지고 있어 보다 공정한 업무수행자세가 필요
- 세무사의 역할 확대와 함께 準公人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도 수반되어야 함
* 최근 세무사 선발인원 증가 등으로 부실세무대리가 발생할 우려
- 한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자정노력도 필요
2. 기본 방향
◇ 세금문제는 세무사에게 맡기고 납세자는 본연의 사업에만 전념하는 납세환경 조성
*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세무사로부터 종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제 구축
* 세무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신뢰를 제고하여 세무대리서비스 이용을 활성화
* 세무사의 성실한 세무대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의무와 책임 강화
3. 세무사의 역할과 기능
가. 수임상황 온라인화에 의한 납세정보 제공
□ 실태 및 문제점
* 세무관서에서 세무사의 세무대리 수임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곤란하여
- 세무사에게 수임업체에 대한 납세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
* 세무사는 수임업체에 대한 납세정보 부족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되고
- 납세자 또는 세무사 사무소의 직원이 세무관서를 방문하여야만 세금문제가 해결되는 실정
□ 수임상황 온라인화 및 납세정보 제공체계 구축
* 세무사가 수임 및 해임상황을 실시간으로 홈택스서비스(HTS)와 연계하여 입력하는 시스템을 구축, 온라인 관리 추진
* 수임상황이 온라인화된 경우에는 수임업체에 대한 신고안내, 납세 내역, 과세자료 해명요구, 세무조사 실시 등에 관한 정보를 세무대리인에게도 제공
- 세무사가 HTS를 통해 수임업체의 전자민원도 대행할 수 있게 하여 ONE STOP 서비스 체제를 구축
나. 신고서 전산매체 제출과 전자신고의 일원화
□ 신고서와 전산매체를 이중으로 제출하는 문제
* 현재는 소득세, 법인세 등의 신고시 세무사는 수임업체의 신고서와 신고내용을 전산수록한 매체를 같이 제출
- 소득세는 세무사가 신고대행하는 전부를 서면신고서와 전산매체를 이중으로 제출(법인세 이중제출 90%)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와 원천세는 전자신고의 도입으로 전산매체와 신고서의 이중제출 문제는 없음
□ 수임상황 온라인 업체의 신고서 서면제출을 폐지
* 세무사가 수임하고 있는 업체의 소득세·법인세 신고서 전산매체 제출분을 전자신고로 대체하고 서면신고를 생략
- 전자신고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최대한 축소하고 필수서류는 일정기간 뒤에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
※ 2001년 귀속 소득세 신고 1,782천명 중 세무대리인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인원은 410천명(23.0%)
* 세무사 또는 납세자의 전자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보전차원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 도입 방안을 건의
다. 기장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2001년 귀속 소득세 기장신고 현황 (단위 : 천명, %)
*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사업자는 41만명으로 소득세 신고인원의 23% 수준에 불과
* 소규모사업자는 기장비용에 비하여 기장세액 공제 등 기장유인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여 기장을 기피하는 경향
※ 간편장부기장자의 1인당 기장세액공제액은 14만여원에 불과
□ 기장대리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
*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에 따른 기장확대 목표관리를 강화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기장전환을 위해 매년 15만명의 기장확대 목표를 설정하고 기장취약분야를 집중관리
* 장부를 기장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장세액공제를 확대하고
- 무기장가산세를 10%에서 20%로 인상하는 방안 추진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업종별 기준경비율 조정 등 제도를 보완
라. 모범세무사의 수임업체에 대한 우대방안 강구
□ 모범세무사 선정 방안(안)
* 세무사별로 세무대리 내용을 종합 평가하여 성실도 상위 그룹에 속하는 세무사와
- 한국세무사회에서 추천하거나 본인이 신청한 세무사로서 성실도가 상위에 속하는 자를 모범세무사로 선정 검토
□ 모범세무사에 대한 세무간섭 배제
* 최근 2∼3년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제세의 신고내용분석 결과 성실하게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였다고 판단되는 개인사업자가
- 모범세무사의 세무조정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계속 성실신고 하는 경우에는
- 일반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당해 납세자와 모범세무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방안을 검토
* 모범세무사가 세무대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신뢰하고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
-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의 주요경비 적정여부 확인 생략
- 사업자등록 신청시 현지확인을 생략하고 즉시교부 등
□ 모범세무사의 점진적 확대
* 성실한 세무대리 문화의 정착 현황을 보아 가면서 모범세무사를 점진적으로 늘려, 장기적으로는 모든 세무사가 모범세무사로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
4. 세무사의 의무와 책임 강화
□ 세무대리서비스 이용확대를 위한 대 납세자 홍보 강화
* 세무대리 시장 확대를 위해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의 대 납세자 홍보 강화 등 자체노력 필요
- 다양한 서비스 개발, 광고 및 납세자에 대한 개별안내 등
[예] 자동차보험 만기시 보험대리점의 고객확보 노력
□ 세무사에 대한 성실도 평가
* 세무사와 세무사가 수임한 업체의 VAT, 소득세 및 법인세 조정신고내용을 연계하여 성실도를 정기 평가
- 성실도 상위그룹의 세무사는 세무간섭을 배제하는 등 우대하고 하위그룹의 세무사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 세무사 징계기준 보완
*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세무사 징계요건 조사기준을 신설하여 객관화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징계요건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
* 세무사가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중개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세무조사와함께 엄정하게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