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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청]불법외환거래에 대한 단속 대폭 강화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건전한 외환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경제중심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산국외도피·불법자금유출·자금세탁 등과 같은 [반사회적 외환사범]을 단속하는데 외환조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한 세부대책으로
  ○ 국내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그 기업주와 특수관계인을
     집중조사 하는 한편,

   - 기존의 도피사례 등을 토대로 혐의기업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재산도피 협의기업 추출모형]을 개발·운용키로 하였다.

  ○ 또한, 밀수·마약 등과 관련된 사건 조사시 외환거래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system화하는 동시에, 불법자금의 주된 이동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환치기에 대해서도 집중조사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함께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자금세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의 조직적 밀수사건이나 관세포탈사건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여부를 철저히 추적·분석할 방침이다.

 

□ 아울러, 불법외환거래의 효율적 단속을 위하여 단속기관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효과적인 단속체계의 수립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간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 동시에,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절차에 대한 미숙지 등으로 인한 위반사범이 양산되지 않도록, 폭넓은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불법외환거래 단속강화 대책

1. 배경

□1·2단계 외환자유화('99.4, '01.1) 이후에도,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

  ○특히, 최근 들어서는 수출입 관련 외국환거래에 대한 검사 및 수사권이 있는
    관세청의 단속실적이 전체의 60% 이상을 점유

*기관별 불법외환거래 단속현황

(단위:건,%)

기 관 명

1999년

2000년

2001년

79

(29%)

188

(30%)

677

(63%)

검찰·경 찰

191

(71%)

409

(65%)

240

(22%)

한은·금감원

-


33

(5%)

165

(15%)

270

(100%)

630

(100%)

1,082

(100%)

□관세청의 단속내용을 분석해 보면, 외국환거래법의 신고절차등을 위반한 사항이 대부분이고 재산국외도피·밀수자금 불법송금 및 자금세탁에 대한 단속실적은 비교적 저조한 실정

   * 최근 3년간 단속실적 : 재산국외도피 8건 3,129억원
     
('00년∼'02년)        밀수자금 불법송금 41건 400억원, 자금세탁 : 없음

□앞으로 외환자유화가 더 진전되어, 유사시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guard)를 제외한 모든 외환규제가 철폐될 경우

  ○외환자유화를 악용하는 사례는 더욱 증가할 개연성이 클 것으로 우려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할 때, 외환자유화 정착을 바탕으로 개방경제체제
  확립과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뒷받침해 나가기 위해서는

-건전한 외환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는 한편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

2. 단속강화 대책

【 기본방향 】

[반사회적 외환사범] 단속에 외환조사역량 집중
   -
외환자유화 진전·조사역량 구축 등을 토대로, 앞으로는 재산국외도피·
      불법자금유출·자금세탁 등과 같은 [반사회적 외환사범]을 단속하는데
      관세청 외환조사의 역량을 집중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
재산국외도피 등은 그 수법이 다양하고 복잡한 경로를 거치는 것이 상례
      이므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대폭 강화

외환신고의무 위반자의 양산 방지
   -
신고절차에 대한 미숙지 등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이 양산되지
      않도록 폭넓은 홍보활동 전개

 

 

단기 대책

: 하반기 이후 시행

[재산국외도피] 우려가 높은 기업에 대한 조사집중

  ○국내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높은 기업을 사전에 선별하여 집중조사하되,
    기업주는 물론 특수관계인까지 포함 조사
   - 통관자료·외환자료·재무제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산도피와 관련된
     우범요소를 도출하고, 각각의 우범요소간 연계 및 가중치 부여를 통해
     혐의기업을 선별
     * 분석대상 기업(예시) : 법정관리기업, 워크아웃기업, 자본잠식기업중 재산
                             국외도피 혐의 우려가 있는 기업 등

  ○[재산도피 혐의기업 추출모형] 개발·운용
   - 상기의 분석결과와 기존의 재산국외도피 사례 등을 기초로 재산도피
     혐의기업을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모형 개발

밀수·마약등과 관련된 [불법자금 국외송금] 차단 강화

  ○관세청에서 밀수·마약 등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할 때, 외환거래 부분에
    대해서도 병행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system화 하고
   - 관련자금의 송금과정 및 이동경로 등에 대한 추적조사 전개

  ○밀수등 불법자금의 국외반출 수단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환치기 수법 및
    환치기사범에 대한 집중조사
    * 밀수·마약 등의 범죄자는 필요자금을 해외에 불법으로 휴대반출하거나
      친·인척 명의로 송금하고, 이 자금은 재차 마약등 국민위해물품의 국내
      반입비로 사용되는 등 그 폐해가 큼

[자금세탁] 단속 강화

  ○자금세탁법이 시행('01.11)된 이후, 금융기관의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대한 혐의거래보고는 어느정도 정착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 본격적인 단속은
    미흡한 상태
   * 현재까지 KoFIU 정보에 의거 자금세탁범죄로 기소된 사례는 없음

  ○밀수·관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거된 사건중 대규모의 조직적 사건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여부를 철저히 추적 분석

    
-아울러, 환치기·외화 분산송금 및 휴대반출 등에 대한 외환 조사시
     자금세탁 여부를 병행조사

외국환거래 관련 홍보활동 전ro

  ○특별홍보기간('03.8∼10월)을 설정하여 재경부 등과 합동으로 외화신고
    안내문(약 100만부)을 제작·배포

  ○수출입업체가 위반하기 쉬운 사례를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고 팜플렛으로
    제작·배포

  ○여행자휴대품신고서의 외화신고사항을 적색(현행 : 청색)으로 표시하여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

외환조사직원의 능력배양

  ○날로 지능화·고도화 되어가고 있는 불법외환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외환조사전문요원제] 및 자체교육(국세공무원교육원 외환조사과정)
    등을 통하여 외환조사역량을 제고
   - 여타 국내·외 전문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도 확대 추진
    ·법무부, 금융연수원, FinCEN, FLETC 등 외부 전문기관에 대한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용

   
*FinCEN :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미국의 금융정보분석기구)
     FLETC
: Federal Law Enforcement Training Center
              (미국의 연방법집행훈련센터)

 

 

중장기 대책

: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

불법외환거래 단속기관간 협력 강화

  ○불법외환거래 사건은 그 수법이 다양하고 자금의 경로도 매우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는
   - 외환모니터링기관, 검사기관,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업무협의채널]을 필요시
     적절하게 구축하여 운용
   - 관련 자료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관간에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효과적 단속체계 수립

  ○기업의 외환거래중 상당수는 수출입거래와 자본거래가 연계 또는 혼재된
    형태로 발생

  ○따라서 사건의 효율적 처리와 혐의기업 등에 대한 조사상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여 수립

현행 불법외환거래 단속체계 및 유형

단속체계

주요 불법거래 유형

  ○무역가장:실제 수출입 없이, 수출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선적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지급하거나 영수

  ○재산도피:국내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처분하여 도피(*특경법)

  ○채권미회수:수출대금을 기한내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유보
    (*건당 잔액 10만불 초과 채권은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함)

  ○휴대반출입:1만불 초과 외화 등을 세관신고 없이 휴대반출입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과 영수:은행을 통한 외국환거래가 원칙임에도
    신고 없이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지급·영수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

신고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실

(단위 : 억원,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거래형태

수 법

건수

금액

구성비

건수

금액

구성비

건수

금액

구성비

지급

무역가장을 통한
지급

2

2,449

19

5

6,344

28

4

22,000

43

기한내 채권 미회수

12

1,869

15

9

1,169

5

13

3,189

6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149

419

3

238

772

3

407

1,046

2

출국시 미신고
휴대반출

47

73

1

364

420

2

574

260

1

기타

4

1,192

9

7

2,099

9

15

223

0

소 계

214

6,002

47

623

10,804

47

1,013

26,718

52

영수

무역가장을 통한
영수

2

2,636

21

1

3,498

15

1

18,714

37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영수

13

71

1

17

106

0

29

422

1

입국시 미신고
휴대반입

8

48

0

56

144

1

49

255

0

기타

11

3,076

24

21

7,897

34

16

248

0

소 계

34

5,831

46

95

11,645

50

95

19,639

38

상계

신고의무 미이행
상계

9

685

6

17

197

1

26

2,321

5

기 타

4

132

1

7

399

2

20

2,315

5

합 계

261

12,650

100

742

23,045

100

1,154

50,993

100

  주) 단속건수 : 관세청과 검찰의 단속실적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여 서로 불일치
                 하는 경우가 발생

재산국외도피 단속실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단위 : 억원,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건수

금액

구성비

건수

금액

구성비

건수

금액

구성비

 

무역가장

1

778

51

-

-

-

1

1,259

80

채권 미회수

1

747

49

1

28

88

2

206

13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유출

-

-

-

-

0

0

-

-

0

휴대반출

-

-

-

-

0

0

-

-

0

기 타

-

-

-

-

4

12

2

107

7

합 계

2

1,525

100

1

32

100

5

1,57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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