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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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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브리핑]공직사회 업무혁신 현장 - 국세청 ‘세정혁신추진기획단’

 

-납세자·국세공무원 패러다임 혁신 지향

 

- 특별세무조사 폐지 이끌어내는 등 세정개혁의 전진기지 역할 수행

 

 

 

“신분을 감춰라.” 최근 국세청 본청 조사국과 지방청 조사국 출입구에 일제히 칸막이 공사가 진행됐다. 카드가 없으면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시스템도 바뀌었다. 동시에 직원명부 제작이 중단됐다. 언론에 배포되는 보도자료에도 앞으로 조사국 간부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같은 조치는 국세청이 조사조직을 비공개키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학연·지연·혈연 등을 통한 비공식 접촉과 로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조사국을 ‘그림자 조직’으로 만들었다. 흔히 보수적인 조직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 지난 4월 이후 어느 부처보다도 의욕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본청, 6개 지방청, 99개 세무서, 3개 산하기관과 17,000여명의 직원을 가진

 

 방대한 조직. 국가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법 집행기관임과 동시에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대민 봉사기관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국세청에 불어닥치고 있는 변화의 바람은 전방위적이다.

 

‘신고서류 인터넷 제출 확대’ ‘양도세 자동세액 계산 서비스’ ‘휴대전화를 통한 모바일 서비스’ ‘국세청장과 직원들과의 핫라인 구축’ ‘전자인사시스템’ 도입 등 내·외부를 가리지 않는 총체적인 개혁을 추진 중이다.

 

개혁의 성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단적으로 5월부터 홈페이지에 개설된 양도세 자동 세액계산서비스 코너에는 한 달만에 3만1천여명이 찾았다. 이용자는 갈수록 폭발적인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양도세는 세무사를 직접 찾아가 상담료를 내고 계산했을 정도로 납세자의 골치 아픈 문제였다.

 

 

 

이같은 세무행정 개혁의 진원지는 지난 3월 말 구성한 ‘세정혁신추진기획단’. 국장을 단장으로 5개팀 10명으로 구성된 기획단은 ‘공손한 세무공무원, 엄정한 국세청’을 모토로 갖가지 개혁과제를 발굴해 실천에 옮기고 있다.

 

 

 

지난 4월 30명의 민관인사들이 참여해 출범한 ‘세정혁신추진위’의 실무 기구인 기획단은 △납세서비스 △세무조사 △세원관리 △납세환경 △세무부조리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개선안을 마련중이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이 5월 15일 발표된 특별세무조사의 원칙적 폐지 선언. 기획단은 4월 초 세무조사혁신 방안을 놓고 내부 토의를 거쳐 특별세무조사의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특별세무조사 폐지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았다.

 

불성실 신고에 대한 강력한 견제수단이 없어지는데다, “조직의 힘이 빠진다”는 내부 이견도 대두됐다. ‘대안’이 없으면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기획단은 외국 사례, 학계 의견 등의 조사를 거쳐 ‘조세범칙조사의 활성화’를 보완책으로 제시해 특별세무조사 폐지를 이끌어냈다.

 

 

 

특별세무조사 폐지 문제는 세정혁신위의 협의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등을 통해 심도있게 논의됐고, 이용섭 국세청장의 결심을 거쳐 언론에 공표됐다. 특별세무조사 폐지는 세무행정의 이정표를 세운 혁신적인 개혁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기획단은 주요 개혁과제에 대해 난상토론 → 자료조사 → 대안발굴 → 관련부서 검토 → 위원회 협의 → 채택여부 결정 등의 프로세스를 거친다. 불합리한 관계법률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률개정 의견도 내놓고 있다. 그만큼 과감하고도 거시적인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기획단의 임광현 사무관은 “세무행정, 조세제도, 납세의식 등의 동시개혁을 통해 국민이 세금을 바라보는 그리고 국세공무원이 납세자를 대하는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 납세문화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것이 이번 세정개혁의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시행하되, 관련부처 협의 및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과제는 신중히 추진해 나가는 등 혁신과제를 내실있게 실천에 옮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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