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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금감원] 분식회계 관련 시장조치 기준 마련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

 

 

 

 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 규정개정 승인

 

금융감독위원회는 6.13(금) 제11차 정례회의에서 "분식회계 관련 시장조치 기준 마련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 및 한국증권업협회의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였음

 

 

 

주요개정 내용(세부내용 "붙임" 참조)

 

   o 분식회계를 한 상장·등록신청법인에 대하여 상장·등록 불허 및 일정수준 이상의 분식회계로 상장·등록이 불허된 법인에 대한 향후 3년간 상장·등록신청 제한

 

 

 

  o 중대한 분식회계를 한 상장ㆍ등록법인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및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퇴출된 법인에 대한 향후 3년간 시장진입 제한

 

 

 

□ 시행일 : 2003. 6. 16           

 

 

 

주요개정내용

 


 
Ⅰ. 개정이유

 

  □ 상장·등록신청법인 및 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의 분식회계와 관련한 시장조치 기준 등을 정비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Ⅱ. 주요개정 내용

 

 

 

1. 분식회계를 한 상장·등록신청법인에 대한 시장조치

 

 < 현황 및 문제점 >

 

  □ 거래소 또는 코스닥의 상장·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나,

 

   ㅇ 분식회계를 한 상장·등록신청법인에 대해 증권시장 진입제한 등 제재근거가 불명확

 

 

 

< 개선방안 >  

 

 □ 분식회계를 한 상장·등록신청법인에 대하여 시장진입 불허

 

   ㅇ 예비 상장·등록심사를 신청한 법인이 분식회계로 인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검찰통보·유가증권발행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조치(금융감독위원회 조치 포함)를 받은 경우 등에는 즉시 심사를 기각하거나 예비승인을 취소

 

 

 

 분식회계로 상장·등록이 불허된 법인중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상장·등록신청을 제한하는 불이익 부과

 

 -분식내용 수정시 상장ㆍ등록요건을 미충족하는 법인

 

 - 분식내용 수정시 상장·등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검찰고발·통보조치를 받은 법인

 

 

 

2. 분식회계를 한 상장·등록법인에 대한 시장조치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 상장·등록 법인이 분식회계로 증선위 등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해 조회공시 요구 및 매매거래 중단 조치(1일)를 취하고 있으나,

 

  ㅇ 중대한 분식회계로 재무내용 수정시 퇴출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주지시키는 시장조치가 미비

 

 

 

< 개선방안 >

 

 □ 중대한 분식회계로 조치 받은 상장·등록법인에 대하여 관리종목지정

 

   *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 또는 통보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ㅇ 다음연도에 제출되는 수정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심사하여 퇴출 또는 관리종목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관리종목 해제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퇴출된 법인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증권시장 재상장·등록 신청을 제한하는 불이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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