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 규정개정 승인
□ 금융감독위원회는 6.13(금) 제11차 정례회의에서 "분식회계 관련 시장조치 기준 마련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 및 한국증권업협회의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였음
□ 주요개정 내용(세부내용 "붙임" 참조)
o 분식회계를 한 상장·등록신청법인에 대하여 상장·등록 불허 및 일정수준 이상의 분식회계로 상장·등록이 불허된 법인에 대한 향후 3년간 상장·등록신청 제한
o 중대한 분식회계를 한 상장ㆍ등록법인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및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퇴출된 법인에 대한 향후 3년간 시장진입 제한
□ 시행일 : 2003. 6. 16
□ 상장·등록신청법인 및 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의 분식회계와 관련한 시장조치 기준 등을 정비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Ⅱ. 주요개정 내용
1. 분식회계를 한 상장·등록신청법인에 대한 시장조치
< 현황 및 문제점 >
□ 거래소 또는 코스닥의 상장·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나,
ㅇ 분식회계를 한 상장·등록신청법인에 대해 증권시장 진입제한 등 제재근거가 불명확
< 개선방안 >
□ 분식회계를 한 상장·등록신청법인에 대하여 시장진입 불허
ㅇ 예비 상장·등록심사를 신청한 법인이 분식회계로 인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검찰통보·유가증권발행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조치(금융감독위원회 조치 포함)를 받은 경우 등에는 즉시 심사를 기각하거나 예비승인을 취소
□ 분식회계로 상장·등록이 불허된 법인중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상장·등록신청을 제한하는 불이익 부과
-분식내용 수정시 상장ㆍ등록요건을 미충족하는 법인
- 분식내용 수정시 상장·등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검찰고발·통보조치를 받은 법인
2. 분식회계를 한 상장·등록법인에 대한 시장조치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 상장·등록 법인이 분식회계로 증선위 등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해 조회공시 요구 및 매매거래 중단 조치(1일)를 취하고 있으나,
ㅇ 중대한 분식회계로 재무내용 수정시 퇴출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주지시키는 시장조치가 미비
< 개선방안 >
□ 중대한 분식회계*로 조치 받은 상장·등록법인에 대하여 관리종목지정
*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 또는 통보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ㅇ 다음연도에 제출되는 수정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심사하여 퇴출 또는 관리종목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관리종목 해제
□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퇴출된 법인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증권시장 재상장·등록 신청을 제한하는 불이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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