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정혁신추진위원회 3차회의 개최
□ 세정혁신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이용섭 국세청장)는 2003년 6월 17일 3차 회의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세정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세정혁신 추진과제 중 논의가 미진했던 세무부조리 근절방안, 분식결산 규제, 고액 사교성 접대비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함.
□ 국세청은 이날 논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세무부조리 근절대책을 강도있게 추진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식결산규제 등에 대해서는 6월중에 재경부에 법령개정안을 건의할 예정임.
2. 세무조사관련 부조리 근절대책
□ 이번 「부조리 근절대책」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부조리 재발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어 마련
□ '99년 기능별 조직개편, 지역담당제 폐지로 비조사 분야와 하위직 공무원의 구조적· 관행적 부조리는 상당히 개선
□ 세무조사 집행부서와 별도로 조사착수부터 종결까지의 제반 조사절차를 통제하는 독립된 조사 통제부서(가칭 조사상담관실)를 신설하여, 조사집행조직의 자의적 결정을 견제하고 납세자 청탁 가능성을 차단
□ 조사집행조직은 현장조사만을 담당하게 하고, 조사상담관실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부터 조사진행중의 모든 납세자 애로사항 및 문의□ 상담에 대한 공식적 접촉을 전담
- 주요 상담사항 : 조사사유 설명, 조사연기 요청, 조사장소 변경, 조사대상기간 확대, 자료요구 범위 등
□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 의견차이가 있는 과세상 쟁점을 조사집행부서가 아닌 「조사상담관실」에서 투명하게 해결
□ 금품수수 공무원과 납세자·세무대리인에 대한 동시처벌 강화
□ 금품수수 공무원에 대한 처벌과 함께 앞으로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해서도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세무조사 실시 등 엄정하게 규제
- 조세포탈 혐의자는 강도 높은 조세범칙조사 실시
- 금품제공자 조사는 비위사실 확인 즉시 착수
□ 이와 함께 금품수수를 중개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등록취소·직무정지 등 중징계
- 앞으로 조사관련 세무대리인 선임계 제출을 제도화하여 조사공무원과 위임장이 없는 세무대리인과의 비공식 접촉을 금지
□ 세무조사관련 청탁과 금품요구 조사공무원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 국세공무원이 직·간접적으로 외부 또는 내부에서 청탁을 받거나 금품제공을 제의받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신고토록 의무화
- 신고자는 인사상 우대하고 신고의무 불이행자는 중징계
□ 모든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국세청장 명의의 회신용 「부조리 신고엽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
- 부당한 권리침해나 금품 등 제공요구 사실을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익명성을 보장하여 고발을 활성화
□ 전경련·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세무조사 관련 금품수수관행 추방 노력
□ 경제단체와 세무대리인 단체에 「세무조사 청탁 및 금품제공 안하기」 협조 요청
3. 기타 논의사항
가. 기업의 분식결산에 대한 경정청구 및 환급 제한
□ 최근 일부 대기업의 분식회계가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서도 현행제도는 분식회계에 대한 세제상 명문의 규제근거가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앞으로 분식결산으로 인한 경정청구와 환급을 불인정 또는 엄격히 제한하도록 관련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
나. 고액 사교성 접대비의 업무관련성 입증책임 부여
□ 기본원칙
□ 기업 경영상 필요한 정상적 접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고액 사교성 개인적 지출에 한정하여 손금부인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후진적인 향락성 접대문화를 개선
□ 개선방안
□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접대비는 손비 인정하되,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해당기업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
□ 앞으로 조치가 필요한 사항
□ 국세청장 고시로 입증해야할 기준금액과 입증방법을 정함.
□ 시행시기 : 2004. 1. 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다. 기타 법령개정 건의사항
□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도입하여 전자신고 활성화를 도모
□ 세수기여도가 낮은 간이과세자에 대한 예정고지·신고를 폐지하여, 영세사업자의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자의 세무서 내방을 획기적으로 축소
□ 소규모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확대하고 세무대리인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 기장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10%→20%)
□ 무기장가산세도 상향조정(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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