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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관세

[관세청] 기업심사의 족집게 박인철(부산세관)씨 「5월의 관세인」에 선정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다국적기업이 주부들에게 인기가 높은 주방용품을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통해 저가로 수입, 방문판매방식으로 판매하여 많은 이윤을 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기업심사를 통하여 탈루한 관세 8억원 등 총 24억원을 추징한 부산세관 심사총괄과 6급 박인철(남, 48세)씨를 4,100여명의 관세청직원 중 근무실적이 가장 우수한 직원에게 수여하는 「5월의 관세인」으로 선정, 6월 17일 시상했다.

 

 

 

 박인철씨는 '03.1월 수입자인 ㈜A사가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법인세와 관세를 동시에 절감할 수 있는 수입거래 방식인 「수수료 용역방식」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고, 수출자를 대리하는 국내 B사를 설립한 사실을 확인하고 4개월 동안 끈질긴 노력으로 탈루세액 8억원 상당을 추징하였다.

 

 

(주)A사는 물품 수입후 즉시 수출자를 대리하는 B사에 원가로 판매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이고, 수출자로부터 다시 위탁판매 의뢰를 받아 판매이익을 다국적기업 본사로 전부 귀속시키고 수수료만 받기 위해 저가신고 함으로써 관세부담도 줄이려 하였다.

 

 

 

※ 세관경력 28년의 박인철씨는 기업들의 다양한 조세회피 방법에 대한 부단한 연구로 새로운 수입가격 심사기법 등을 개발하여 약 142억원의 관세탈루액을 추징하는 등 "기업심사의 족집게"로 알려져 있음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체인 C사의 3,800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정밀 검토하여 동 사와 수출자인 외국 본사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 단서인 국제거래시 실제 거래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으로 사용하는 「이전가격」 관련서류 등을 찾아내어 누락한 관세 16억원을 추징하였다.

 

※ 다국적기업은 변호사가 검토한 과세가격 자료만 세관에 제출하기 때문에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규명하기가 어려움에도 끈질긴 자료검토를 통해 철저히 대외비로 취급되는 이전가격정책 관련 서류를 확보하였음

 

 

 

 「분야별 유공직원」으로는

 

○ 정보활동을 통해 모조명품 선그라스와 지갑등(시가 26억원 상당)의 밀수입 사건을 적발한 인천세관 통관지원과 신광(6급, 49세)씨를 수출입통관분야

 

○ 가죽제품 수출대금 117억원과 의류 수입대금 8억원을 환치기방법으로 불법영수·지급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을 적발한 서울세관 외환조사2과 박남기(7급, 40세)씨를 조사분야 유공자로 각각 선정, 시상했다.

 

 

 

 

 이와 같이, 관세청에서 매달 관세행정에 공이 큰 직원을 「이달의 관세인」으로 선정, 포상하는 이유는 「깨끗하고 투명한 세관(C&TC)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달의 관세인" 시상은 '02년 3월부터 시작하여 이번이 열다섯번째이며,  「분야별유공직원」은 이번까지 33명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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