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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융감독원] 증선위, 4개 회계법인에 대하여 누적벌점에 의한 불이익조치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이동걸)는 2003. 6. 11 제10차 회의에서 2002. 6. 1 ∼ 2003. 5. 31까지의 기간중 감리결과 조치시 부과받은 벌점과 전년도에서 이월된 벌점의 합계가 조치기준에 도달한 송현회계법인 등 4개 회계법인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시 불이익을 주기로 의결하였음

 

 

 

 □ 소정 기준에 의한 누적벌점이 150점이상인 송현회계법인(192점)과 안건회계법인(176점)은「감사인 지정 2% 제외」조치를 받음으로써

 

 

 

  ○ 이달(2003.6)중 있을 감사인 지정시 당해 회계법인에 지정(배정)될 회사중 위 회계법인이 2002년도중 감사한 회사수의 2% 상당의 회사수 만큼을 지정(배정)받지 못하게 되었음

 

 

 

    ※ 송현회계법인 : 1사 / 안건회계법인 : 16사

 

 

 

 □ 또한 소정 기준에 의한 누적벌점이 100점이상 150점 미만인 영화회계법인(136점)과 삼일회계법인(102점)은「감사인 지정 1% 제외」조치를 받음으로써

 

 

 

   ○ 역시 이달중 있을 감사인 지정시 자신들에게 지정(배정)될 회사중 당해 회계법인이 2002년도중 감사한 회사수의 1% 상당의 회사수 만큼을 지정(배정)받지 못하게 됨

 

 

 

    ※ 영화회계법인 : 7사 / 삼일회계법인 : 15사

 

 

 

 □ 회계법인에 대한 벌점관리제도는 감리결과 조치시마다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에 부가하여 일정한 벌점(최저 10점∼최고 200점)을 부과하고 누적벌점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경우 그 벌점에 상응하는 조치를 부과하는 제도로

 

 

 

  ○ 조치기준을 초과하는 벌점은 다음해로 이월되나, 최근 3년간 벌점에 의한 조치를 받지 않고 미조치벌점 또는 잔여벌점이 100점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벌점은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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