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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광주상공회의소 상공인 간담회

 

 

□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광주상공회의소 상공인 간담회

 

 

 

  기영서 광주지방국세청장은 6월 12일(목) 광주신양파크호텔 신양홀(1층)에서 열린 광주상공회의소 초청  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하여 120여명의 광주, 나주, 화순, 담양, 영광, 곡성, 장성지역 기업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천·노력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세정환경, 납세서비스, 세무조사, 세원관리, 세무공무원상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혁신방향을 소개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였다.

 

   

- 일 시 : 2003. 6. 12 (목) 07 : 30∼09 : 00

 

- 장 소 : 광주신양파크호텔 신양홀 (1층)

 

- 주 제 :  -국세행정 혁신방향-

 

            이렇게 실천·노력하겠습니다.

 

- 참석인원 : 120여명

 

*  광주, 나주, 화순, 담양, 영광, 곡성, 장성지역 주요기업체 대표

 

*  간담회에서 밝힌 세정혁신 주요 내용

 

 *  공정한 과세, 투명한 세정운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들고

 

  - '우리지역 기업이 타지역에 비해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납세서비스를 질적으로 혁신하여’공정하고 엄정하고 깨끗한 국세청을 실현

 

 

세부추진 내용

 

 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세정지원

 

  *  타지역의 동일규모 기업에 비해 우리지역의 기업이 상대적으로 중점 관리되어 손해를 보지 않도록

 

   - 조사대상자 선정을 타지역에 비해 5∼10% 축소

 

   - 우리지역 이전기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

 

  *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발전을 위해

 

   - 2대 혹은 3대 이상에 걸쳐 대물림되는 특산품 생산업소와 독특한 별미로 유명한 향토음식점에 대하여 1년간 세무조사 면제하고 납기연장 등 우선 지원

 

 

 

 ②  투명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로 신뢰세정 구현

 

  ①「많이 추징하는 조사」에서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조사」로 전환하여

 

   - "가장 불성실한 사람이 조사 받도록 한다."는 선정원칙 확립

 

  ② 고의적인 탈세가 아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또는 세법해석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계도하는 데 역점을 두어 비교적 관대한 처분

 

  ③ "일단 조사를 하면 처음부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들도록 엄정하게 조사

 

  ④「특별세무조사」제도를 폐지

 

   - 악의적인 탈세는 범칙조사를 실시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엄격하게 운용

 

  ⑤  조사착수 후 모범 성실납세자로 판단되면

 

   - 즉시 조사를 중단하거나, 3년간 조사면제 등 새로운 조사관행을 확립

 

  ⑥ 조사조직 비노출 운영으로 비공식 접촉 및 로비 차단

 

   - 조사관련 애로* 문의·상담을 위한「조사상담관」지정

 

   -  청탁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청탁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

 

 

 

 ③  국민이 성실납세자를 발굴·추천하는「국민추천제도」도입

 

   - 성실납세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추천 요망

 

 

 

 ④ 불법·탈세 혐의자에 대한 주민감시 활성화

 

   - "다른 사람의 탈세로 인하여 세금을 잘 내고 있는 내가 손해를 본다."는 인식 확산으로 탈세에 대한 국민들의 고발정신을 고취

 

     * 탈세제보자에 대한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포상금 지급 확대

 

 

 

 ⑤ 업무처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재량권과 자의성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 업무처리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여 "사람에 의한 관리"에서 "시스템에 의한 관리"로 전환

 

 

 

 ⑥ 세무서에 올 필요 없는 납세서비스의 질적 혁신

 

  *   세무서 방문이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 없이 인터넷에 의하여 신고·납부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 모든 신고와 신고관련 증빙 제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는 홈택스서비스(HTS) 가입확대를 자발적으로 유도

 

 

 

 ⑦ 「세정혁신협의회」 구성·운영

 

  *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세정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 납세자단체 대표 21명으로「세정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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