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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내국세

다주택 보유자 지속적 세무조사

중부청, 부동산 투기대책관련 일선 조사과장회의 개최


강원·경기·인천지역의 조사과장들이 부동산시장의 투기적 가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

오재구 중부지방국세청(청장·오재구)은 최근 부동산 투기대책 관련 중부청 관내 세무서 조사과장(34명) 회의를 갖고, "부동산 시장의 수요 측면에서 투기적 가수요를 진정시키고 투기소득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과세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사진>

 


이날 오재구 중부청장은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등을 위해 투기현장을 발로 뛰고 있는 600여명의 종사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투기조사가 국세청이 명예를 걸고 추진하는 업무인만큼 어려운 여건에서도 모두 힘을 합쳐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취득·양도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 세무조사로 투기심리를 억제하고, 탈루된 소득이 투기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토록 지시했다.

또한 조사대상자와 그 세대원의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관련인·관련기업 등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변칙적인 사전상속·증여나 기업탈세자금의 부당유출이 확인될 경우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차원에서 탈루세금을 철저히 과세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 청장은 조세포탈행위가 드러날 경우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 외에도 조사대상자의 명의위장이나 딱지거래 등 부동산거래실명법,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관계기관 통보 및 청약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투기거래에 개입한 부동산중개업소, 대출금융기관 등의 중개업법 위반 또는 금융감독기관 대출규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가려내 시·군·구 또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부동산투기대책 관련 제도와 법령의 실효성이 동시에 확보되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정준영 중부청 조사2국1과장은 "망국적 병폐인 부동산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중부청 조사국은 물론, 일선 세무서에서 동원 가능한 행정역량을 집중 투입해 최대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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