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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경제/기업

성실납세 중소기업 조사 간소화

국세청, 지도조사제 시행… 납세자 조사부담 축소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컨설팅 기능'을 도입해 납세자들의 조사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 시스템을 납세자 중심으로 혁신키로 하고, 지도조사제도와 예비지도조사, 서면확인제도 등을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간편한 지도조사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비지도조사'를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한 주식변동조사 등의 경우 조사대상을 확정하기 전에 서면확인제도를 시행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도조사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 중 외형 500억원미만의 중소기업이 대상이 된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착수 전 각종 세금신고 내용과 과세정보 등을 종합분석해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면, 우편질문에 의한 서면조사로 모든 조사를 종결한다.

또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단기간내의 현장조사로 조기 종결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현지출장조사기간도 최대한 단축해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영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국세청은 다만 최근 3년내에 대표자의 체납·조세범 처벌사실이 있거나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 기업과 현금수입업소 등은 지도조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예비지도조사제
설립후 5년이내의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미만인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세무조사를 요청하거나 처음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 적용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착수전 대상기업의 세금신고내용과 재무제표 등을 충분히 분석해 세무·회계처리때 유의할 사항, 재무비율 등 그 기업에 맞는 지도·상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회사의 회계·세무·경영 전반에 걸쳐 지도 및 상담을 해 줄 방침이다.

예비지도조사를 원하는 납세자는 지정된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서면확인제도
국세청은 주식변동조사 등의 경우 전산분석 결과 혐의사항이 단순·경미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확정전에 우편질문을 통해 납세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국세청은 소명이 되는 경우 실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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