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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경제/기업

세무법인 전자세액공제한도 상향조정

재경부, 문화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명시


국세청이 시행 중인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 세무법인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인 100만원이 세무법인 소속 사원 1인당 100만원(최고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있던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고서도 임원의 50%이상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5년이내 감면받은 세액 전부 추징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4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경제의 활력 회복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촉진 및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재경부는 특히 이번 개정안 가운데 문화사업준비금 설정대상에 영화산업, 공연산업, 음반 및 기타 음악기록매체 출판업, 게임소프트웨어제 작업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준비금과 상계되는 투자의 범위를 문화사업에 소요된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토록 했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이번 준비금 설정대상에 포함된 업체들은 올해부터 3년간 과세소득의 30%를 문화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됐다"며 "문화산업의 특징상 이익과 손실이 매년 고르지 않아 경영이 불안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돼 문화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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