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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2. (일)

내국세

국세심판원- 업종과 다른 별도 잔존재화 납품시

해당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해야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별도로 납품하는 잔존재화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아닌 '잔존재화의 해당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법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지난 '93.9월이후 전자기기 제조업을 영위해 오다가 지난해 1기 예정신고시 무실적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표본점검 및 현지확인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무단폐업한 것으로 봐 지난해 3월 직권폐업처리하고, 결산서상 재고재화(카페트)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봐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제조·전자기기)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지난해 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했다. 이에 부당하다며 A법인은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A법인이 제출한 지난 98년 1·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해 카페트를 주 종목인 제조·전자기기와는 별개로 백화점 등에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이 건 폐업시 잔존재화로 봐 과세한 재고상품은 카페트 및 바닥재인 사실이 지난해 12월 현재 재고상품 명세서에 의해 확인된다'며 '처분청이 단지 사업자등록상 청구법인의 업종이 제조·전자기기임을 이유로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확인한 잔존재화(카페트)의 매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당해 업종(도매·카페트)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산정된 금액을 잔존재화 가액으로 경정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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