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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2. (일)

내국세

해외투자자산 제외 사업양도시 부가세 없는 포괄양도 해당

국세심판원


해외투자 자산 및 금융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0.12월 개인사업인 ○○○물산(검도복 제조, 도·소매)을 폐업하고 (주)○○○물산으로 법인전환하면서 ○○○물산의 자산 중 금융자산 및 해외투자 자산을 제외한 일부 자산만을 양도하는 것으로 사업포괄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주요 자산인 금융자산 및 해외투자 자산을 제외한 일부 자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 전체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다며 부가세를 고지했다. 이에 부당하며 청구인은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사업의 포괄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측면에서 동질성 여부가 검토돼야 할 것이고, 금융자산과 해외투자 자산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들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동질성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이들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한 (주)○○○물산의 영업실적이 양도하기 전 ○○○물산의 영업실적과 별다른 변동이 없는 점 등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심판원 '청구인이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봐 사업의 포괄양도를 부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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