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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2. (일)

경제/기업

"삼성·교보생명 법인세 문제 원칙대로 처리"

김진표 재경부 장관 현행법대로 부과


재정경제부가 재정 여건의 이유로 법인세 인하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삼성생명 등 생보사가 올해안에 상장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면제해 준 법인세가 부과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1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개최한 경제장관간담회를 마친후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도 인하 원칙에는 동의한 상태"라며 "그러나 지난 7월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등 오는 2005년까지 3조원의 세금을 경감하기로 했고, 내년 재정여건이 어려워 (더이상)인하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경쟁국보다 세부담이 무거워서는 안된다"고 말해 향후 정치권과의 논의 결과에 따른 법인세 인하 여지를 남겼다. 

이와 함께 그는 생보사와 상장과 관련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올해안에 상장하지 못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생보사에 그동안 면제해 준 법인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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