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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2. (일)

경제/기업

분당·고양등 12곳 투기지역 지정

오는 20일부터 실거래가 기준 양도세 부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고양시 덕양구 등 전국 12개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20일부터 주택 거래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1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국민은행이 집계한 지난 9월 주택가격 상승률을 근거로 심의 대상에 오른 33개 지역 중 12곳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고양시 덕양구, 평택·하남·안성시, 대전 대덕·동구, 대구 서·중·수성구, 충남 공주시와 경남 양산시다.

이에 따라 지난 2월21일 대전 서·유성구 및 충남 천안시를 시작으로 전국의 주택투기지역은 모두 5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민은행이 조사한 9월 중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분당구로 3.35%이고, 평택 3.29%, 대구시 수성구 2.87%, 대전시 동구 2.85%, 대구시 서구 2.83%, 공주 2.73%, 안성 2.61%, 하남 2.4%, 대전 대덕구 2.6%, 고양 덕양구 2.34%, 대구시 중구 2.16%, 경남 양산 2.03%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날 심의대상에 오른 33곳 중 서울시 성동·서대문·종로·관악·강서구와 인천시 남·연수구, 경기도 남양주·광주시, 대전시 중구, 충남 논산시, 부산시 중·동래·연제구, 대구시 달서구·달성군, 울산시 남구·울주군, 강원도 강릉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 등 나머지 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1%에 미달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오는 20일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기존의 양도소득세율 이외에 최고 15%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투기지역에서의 양도소득세 부담은 크게 무거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안에 분기별 지가 동향을 발표한 뒤 토지투기지역도 별도로 지정하고, 이달 중 부동산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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