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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2. (일)

내국세

국세심판원- 별도 세대에 주민등록만 합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부당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상 가족에 포함되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의 자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해외 유학을 가면서 부모의 주소지로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상태에서 A씨가 아파트를 양도했을 때 관할세무서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자녀가 유학 등으로 잠시 퇴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면 가족에 포함돼 부모와 동일 세대가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딸이 비록 미혼이지만 유학 당시 이미 30세이상으로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했으므로 유학이후 부모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뒀더라도 부모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상에는 연령이 30세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및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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