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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내국세

재무제표 확인업무 부적절·신고불성실혐의 해당

올들어 세무사 12명 징계처분-재경부


8명의 세무사가 신고불성실 등의 이유로 세무사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6일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불법 세무대리 혐의로 상정된 세무사 11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해 최종적으로 8명은 징계처분을,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다음 징계위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에 열린 징계위에서 징계를 받은 4명을 비롯해 올해 들어서만 총 12명의 세무사가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이날 징계위는 ▶재무제표 확인업무 부적절 ▶'떴다방'들의 양도세 계산업무 관련 세무사 품위손상 ▶신고불성실 혐의 등이 적발된 경우에 해당된 세무사들이 징계대상이 됐다.

또 징계처분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직무정지, 자체징계, 등록취소 중 정상을 참작해 다소 징계수위가 낮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세무사징계위원회는 매년 한차례 정도 열리던 관례를 벗어나 올들어 벌써 두차례나 열려 세무사의 윤리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하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이번에 처분을 받지 않은 3명의 세무사에 대해서도 올해 말쯤 다시 징계위 회부, 확정될 전망이어서 어느 때보다도 징계위가 많이 열리는 한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무사징계위원회는 매년 1년에 한번 정도 열리는 것이 관례인데 올해는 좀 많이 열리는 것 같다"며 "이번 징계위에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세무사들은 올해말이나 내년초쯤 다시 열리는 징계위에서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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