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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내국세

국세심판원 인용률 올들어 40% 육박

전년比 6.4%늘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통해 권익을 찾는 납세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원은 지난 6일 올초부터 9월말 현재까지 심판원에 접수돼 처리한 3천26건의 심판청구 중 납세자의 주장을 수용한 인용률이 전체 건수의 39%인 1천18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2.6%)보다 6.4%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올초부터 9월말 현재까지 4천539건의 처리대상 심판청구 건수는 69%인 3천1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천748건(처리대상 4천193건, 처리비율 65%)을 처리했던 것과 비교해도 처리대상(8.3%)과 처리건수(13.9%) 및 처리비율(4%)이 모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판원은 세액기준으로 1조1천28억원의 청구액수 중 31.2%인 3천437억원의 세금이 잘못 부과된 것으로 판단해 납세자에게 돌려줬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심판원은 평균처리기간이 연초 180일에서 현재는 140일로 단축돼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이 기간을 더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김홍기 심판원 행정실장은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고, 소액 납세자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부분도 직권 심리함으로써 소액 심판청구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져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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