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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재경부- 장기주택 대출 이자 소득공제한도 1천만원

15년 미만은 600만원 소득세법개정안 국회제출


내년부터 만기 15년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6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6일 장기 주택담보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여서 중·서민층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만기 10년이상 주택담보 대출 이자요건이 만기 15년이상으로 늘어나고, 소득공제 한도도 연 600만원에서 연 1천만원으로 대폭 상승한다. 그러나 10년이상 15년미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600만원 한도내에서 대출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소득공제 대상은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단기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1천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대출을 받을 때 만기를 15년이상으로 하거나, 기존의 대출을 만기 15년이상의 대출로 바꾸면 된다.

재경부는 '중·서민층 등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실효성있는 혜택을 주기 위해 장기주택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공제 요건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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