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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태풍피해 납세자에 즉시 세정지원

재경부·국세청·관세청, 재해비율따라 세액공제


태풍'매미'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소득·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이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된다. 또 향후 고지될 세금 및 체납된 세금의 납부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3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태풍피해복구 세제지원대책을 마련, 즉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태풍의 피해를 입은 가계와 기업 및 농민에 대해서는 자진납부세금인 소득·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은 물론 향후 고지할 세금 및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돼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도 납부 기한이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된다. 또 토지·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대 1년간 유예된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자산의 총액 30%이상을 상실한 경우 재해비율에 따라 소득·법인세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현재 세무조사 대상자 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는 연말까지 조사를 유예하는 등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가급적 자제키로 했다.

이밖에 재경부는 태풍 피해를 입은 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최장 1년간 관세 등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1년 범위내에서 6회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하고, 수입 신고된 보세화물이 손상·변질된 경우에도 관세를 감면키로 했다. 

한편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세제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내국세의 경우 관할 시·군의 재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팩스, 홈택스서비스 및 직접 방문에 의한 신청이 필요하고 ▶관세의 경우 관세법상 관련 신청서를 관할 세관에 우편, 팩스 및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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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매미'가 부산 지방을 강타한 지난 13일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정박해 있던 해상호텔(5천500t급 지상 5층 객실 53개)이 강풍과 해일에 쓰러지는 등 공장, 부두, 상가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김정복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날 피해입은 현장을 돌아보고 즉시 세정지원책을 수립, 산하 세무서 직원을 현장복구 지원에 투입했다.<사진:부산=강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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