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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경제/기업

[문답/종합부동산세] 2년이상 부동산 보유후 양도시

현행 세율적용·추가 세부담없어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할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있던데.
"일례로 토지가 2개 군에 소재할 경우 각각 토지가액 10억원에 대해 1%씩 과세해 각각 1천만원씩 모두 2천만원을 지방세로 납부한 후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20억원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 산정한 세액이 2천5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로 납부한 2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토초세와 같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난 '94.7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토초세에 대한 위헌 결정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토초세가 양도세 과세대상의 일부와 중복되는 데도 '토지 양도시 토초세 전액을 양도세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했기 때문이다. 당시에 토초세가 과세된 토지를 3년내에 양도하면 양도세액에서 전액을 공제해 주지만 3년후에 양도하면 60%만 공제해 주도록 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것이었다."

▲일종의 부유세라는 지적이 있던데.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토지세의 일종으로 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종토세와 구분하기 위해 임시로 붙인 명칭으로 부유세와는 다르다. 한가지 과세대상을 놓고 부유세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중앙정부가 국세를 신설해 지방세에 개입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현재 종합토지세는 행정자치부가 전국 토지를 인별로 합산해 전체 세액을 계산한 후 다시 시·군·구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과세권자인 시장·군수는 스스로 세액을 결정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세제를 이원화할 경우 시·군·구에서는 관할구역내 토지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고, 전국 토지를 합산해 과세하는 부분은 국세로 하지만,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기 때문에 지방재정 건실화에 효과가 있다."

▲토지에 대한 중과로 세입자에게 임대료 부담만 늘리는 것이 아닌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 과세하므로 개별 토지에 대한 조세부담 증가의 경우와는 달리 개별 토지별로 세부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세부담을 전가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예컨대 인근에 여건이 같은 A, B상가가 있을 경우 A상가 소유자는 그 상가만 갖고 있어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반면 B상가 소유자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금을 많이 내게 됐다는 이유로 B상가의 임대료를 A상가보다 올려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보유세·양도세 모두 올리면 중산층의 부동산 보유가 어렵게 되지 않은가.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전매(미등기 양도)하거나, 부동산 취득후 2년내에 단기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세율을 올리는 것이다. 단기매매차익이 아닌 경우, 부동산을 2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이 오르지 않는다."

▲보유단계에서 세금을 강화하면 거래단계에서의 세금인 취득세·등록세는 낮춰야 할 것 아닌가.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를 완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이다. 이번 개편방안은 오는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써 당장 보유세가 대폭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2006년에 가서야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거래세제의 개편문제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에 개편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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