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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경제/기업

종합부동산세 부과 이중과세 아니다

지자체서 지방세로 과세하는 세금 전액공제


재정경제부가 지난 1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가칭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일각의 이중과세 및 위헌 논란과 관련,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일 재경부는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과세 어떻게 달라지나'라는 제목의 설명자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이원화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로 과세하는 세금은 전액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1단계로 우선 각 지자체가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이어 2단계에서 국가가 납세자의 모든 토지를 합산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된다며, 이때 1단계에서 납부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나 기타 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해 주는 동일한 방법으로 전액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94년 위헌 판결을 받았던 '토지초과이득세'와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납부한 과세금액에 대해서는 국세부과 과정에서 전액 세액공제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토초세와는 성격이 다르고, 위헌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세인 양도세를 높일 수도 있으나 높은 세금은 동결효과를 수반해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투기방지 목적의 양도세 강화는 미등기 전매나 단기 양도 등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보유세 부담을 높여 보유비용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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