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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내국세

재경부- 운반용 드럼통 포장 젓갈류 부가세 면제


단순히 운반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드럼통 등에 포장한 멸치액젓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일 외국에서 멸치에 소금을 혼합해 일정 기간 숙성 발효시킨 후 멸치를 여과한 액체를 운반에 용이한 벌크나 드럼형태로 포장,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⑤'의 젓갈류에는 젓갈을 단순 여과·분리한 액젓도 포함되며, 이와 같이 젓갈류를 단순히 운반편의상 용기를 사용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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