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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명의대여자 연대납세의무 부과 위헌" 지적

"租稅學界·시민단체 실질과세원칙 위배…가혹한 법안"


재정경제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개정 법률안 중 일부가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 2일 사업자에게 명의만 빌려 주는 속칭 '바지'사장에게도 연대 납세의무를 지게 하고, 현행 증여세법상 14개 증여의제로 열거되지 않은 사실상 경제적 무상이전에 해당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한 국세기본법, 상속·증여세법 등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명의대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증여세 포괄주의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난달 28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는 이를 손질하지 않고 당초 정부안 그대로 입법예고한데 따른 지적이다. 

재경부는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관련 '체납세금을 추적할 경우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 뿐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명의 대여자에게도 연대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내년부터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다가는 세금을 대신해서 납부해야 하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발심에 참석했던 최명근 강남대 석좌교수는 "이 법안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너무 가혹한 법안"이라며 "제2차 납세의무자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문제점을 지적, 향후 법안 결정후에도 여전히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부는 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될 경우 14개 유형의 증여의제규정이 세법상 증여의 개념에 모두 포함돼 변칙적인 부의 이전이 원천적으로 방지되고, 새로운 금융기법 등을 동원, 세법상의 허점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지능형 조세회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실상 경제적 이익의 無償이전'에 해당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축의금과 부의금 등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만 예외로 하고, 증여가액의 산정 등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 법에 명시해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는 새 개정 법률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관련, 여전히 우리나라 법률의 근간을 이루는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어 향후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논란의 핵'으로 남을 전망이다. 

이석연 변호사는 최근 상증법 도입 공청회에서 "지난해 재경부와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위헌소지가 있어 고려하지 않았다"며 "참여정부이후 정치적인 공약에 따라 급조된 법안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같이 개정 법안이 위헌논란이 있음에도 정부가 강행해서 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아 올 정부 의도대로 세법이 개정까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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