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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내국세

연봉3천만원 근로자도 세금 없다

의료비공제한도 폐지등 각종 공제폭 확대로


내년부터 공제혜택을 모두 받는 연봉 3천만원 근로자도 세금이 없다. 근로소득공제, 의료비공제, 대학생 교육비공제 등 근로자의 각종 소득공제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비과세 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근로자에 대한 세금혜택의 각종 공제율 및 한도가 상승해 근소세의 부담이 대폭 감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연 급여가 500∼1천500만원인 근로자의 소득공제율이 올해 47.5%에서 내년에는 50%로 인상되고 세액공제한도는 올해 45만원에서 내년 50만원으로 인상돼 50만원이하의 경우 세액공제율은 올해 50%에서 내년 55%로 늘어난다. 그러나 50만원 초과액은 30%로 변동이 없다.

비과세되는 식사대금 한도액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계부·모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포함되고, 직계존속 기준연령이 종전 남자 60세, 여자 55세이상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55세이상으로 통일돼 기본공제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부양가족의 대학 학비에 대한 공제한도가 1인당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확대돼 일정부분 현실화됐고, 유치원생의 경우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교육비공제 한도액이 늘어났다.

예컨대 배우자, 대학생 자녀 1인, 유치원 자녀 1인을 둔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 식대를 포함한 급여액이 연 4천만원의 가장이라면 근로소득세 부담세액이 현행 48만595원에서 26만3천280원이 줄어든 21만7천315만원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영룡 세제실장은 "학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이공계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원 교육비 공제한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또 소득공제대상 의료비가 현행 총 급여액의 '3%초과분'에서 '5%초과분'으로 공제기준이 올라가나, 본인의료비에 대해서는 연 500만원 한도(현재 본인+가족 500만원)를 폐지됐다.

일례로 연봉 4천만원의 봉급생활자가 1천만원을 썼을 경우 현행대로라면 급여의 3%인 120만원을 초과한 의료비 880만원이 공제대상이 되나 한도에 묶여 연 500만원만 소득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공제대상이 되는 800만원 전부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이 4천만원의 연봉에 각종 비과세, 공제액 등을 제외할 경우 과세표준은 현행 921만5천800만원에서 536만5천800원으로, 산출세액도 82만9천422만원에서 48만2천922원으로 절반가량이 각각 감소한다.

또 같은 조건을 모두 고려할 경우 연봉 3천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현행 3만744원의 세금을 내년에 한푼도 안 낸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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