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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경제/기업

부동산 2년內 팔면 重課稅

양도세 40~50%부과 … 未登記전매땐 70%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부의 축적이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각종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부동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투기 억제를 위해 단기 양도차익과세와 보유과세 조정 등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내년 매매분부터 부동산을 산 후 1년이내에 팔면 양도세율이 현재의 36%에서 50%로 대폭 상승하고, 1년이상 2년이내에 처분하면 현행 9∼36%에서 일률적으로 40%로 높아져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이 높아진다.

일례로 구입한 지 1년이 안 된 5억원짜리 아파트를 6억원에 판 경우 현행 세법으로는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해 연간 250만원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9천750만원의 과표에 36%의 세율을 곱해 3천510만원의 양도세만 내면 됐으나 내년부터는 50%의 세율이 적용돼 1천365만원이 늘어난 4천87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 명의이전하지 않고 미등기 전매를 하면 양도세율이 현행 60%에서 70%로 대폭 강화되고, 2년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만 현행대로 과표에 따라 9∼36%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행자부 등과 논의를 거쳐 보유세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청와대와 재경부 등이 여러 차례 보유과세 강화 입장을 밝혔지만 법 개정안을 놓고 부처간의 이견으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영룡 세제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소득세를 내리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행자부 등과 논의후에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에 대한 강화된 과세방안이 곧 구체화될 전망이다.

세발심에 참여한 某의원은 "이 문제는 계층간 형평성 강화를 위한 보유과세와 함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 및 지방세간 세목 교환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지역편중현상이 심한 일부 보유과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부동산 투기 열풍의 근원지로 인식되는 재건축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재건축대신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하고, 개정안의 시행에 앞서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법 시행후 공급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을 부여할 계획이어서 3%가량의 리모델링 비용인하 효과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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