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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18. (화)

내국세

재생재료판매 주사업 영위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타당

국세심판원


폐기물 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주된 사업으로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1.6월과 7월 각각 '○○○수지'라는 합성수지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난 2001년 2기∼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폐합성수지를 매입한 후 조특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서 정한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특례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부가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A씨의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됨에도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재생처리업 허가 등을 받지 않아 특례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부가세를 결정 고지했다. 이에 부당하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지난 2001년 2기∼2002년 1기분 부가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품 신고내역, 제조·가공시설 보유실태 및 사업운영내역 등으로 볼때 이 기간동안 청구인은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한 것'이라며 '처분청도 지난 6월 청구인의 주업종을 재활용품 도·소매업으로 정정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은 조특법 시행령 110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소정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된다'며 '청구인이 2001년 2기∼2002년 1기 중 ○○○수지를 통해 수집한 재생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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