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올해 영세 소규모 납세자를 위한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제도화와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의 국가공인자격으로의 전환 등을 중점 추진키로 하고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로 향후일정과 진행상황을 분기별로 분석, 효과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세무사회의 올해 사업계획을 살펴보자.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의 개선 ▶조세전문가단체로서의 연구활동의 제고 ▶연수교육의 효과적 시행 및 연수원의 효율적 운영 ▶국제교류의 추진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의 국가공인자격 전환 ▶인터넷 환경구축 및 업무전산화 등을 올해 역점사업계획으로 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세무사제도의 개선 세무사회는 올해 세무사자동자격제도의 폐지 및 납세자 권익을 위한 세법개선방안을 건의하는 등 세무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세무사자동자격제도의 폐지와 영세 소규모 납세자를 위한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제도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무대리 전업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새로 추가된 세무사업무가 관계부처의 관계법규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세무사법의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납세자의 권익을 위한 세법개선방안을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세무사의 역할증대를 위한 관련법규의 개정도 건의키로 했다.
이밖에 지방세분야에 대한 세무사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불합리한 회칙 및 회규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