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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2. (일)

[연재]조세소송·심판사례(7)

집단민원 소송(대규모사업지구가 아님을 입증하여 감면부인)<자료=국세청>


이 사건은 집단민원 사건으로 재판의 결과에 따라 향후 행정처분(85건 88억6천만원 추징 예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이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를 방문해 설명하고 특히 적극적인 입증으로 국가승소를 이끌어 냈다.

□ 사실관계
○OO시는 OO종합개발계획에 의해 OO지역(480만㎡)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이들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편입했고, 원고들은 동 지역은 총 사업면적이 100만㎡를 초과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제1호 단서 소정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사업의 단계적 시행으로 인해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나 지나 양도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고함.(총 126건, 감면세액 100억5천200만원)

□과세내용(OO세무서, 양도소득세)
○ 처분청은 OO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시 요구되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각 지구별로 독립된 별개의 개별사업지역에 해당해 '대규모개발 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이 아니라고 판단함.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해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각각 부과처분.

○ 한편 위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이를 개별사업지구로 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함이 적법하다는 결정(청구기각)을 했으나, 국세심판원의 선결정 및 처분청 이의신청 결정에서 대규모개발 사업지구로 봐 양도소득세 감면결정(청구인용)한 사례가 있음.

□ 쟁점
○ 대규모 개발지역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및 조세평등, 신뢰보호 원칙의 위반인지 여부

□ 원고주장
○ OO시는 OO지역을 OO종합개발계획에 따라 7개 지구로 구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고, 위 사업이 검단종합개발계획에 근거한 점, 사업시행자와 사업추진과정, 사업시행방식이 동일한 점등에 비춰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지역이며 면적으로 보더라도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한다.

또한 위 사업은 4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사업시행하고 있다.

○ 국세심판원 및 처분청이 위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해 대규모 개발사업지구로 봐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는 선결정 및 감면결정한 사례가 있는 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심판원 및 피고의 공적견해 표명에 모순되는 등 조세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 소송수행내용
○ 집단민원 사건으로 지역사회에 이슈화돼 있는 상황이고 유사판례가 있지 아니해 새로운 판례가 형성되므로, 재판의 결과에 따라 향후 행정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이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입증(관할 세무서에 불복 등으로 인용한 것을 제외하고 85건 88억6천만원 상당의 감면세액 추징이 예상됨)

-건설교통부 및 OO시, 해당 건설사업소에 사실 조회해 이 사건 토지 구획정리사업은 관련법령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임을 입증.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를 주장하는 한편 위 OO지역은 대규모개발지역이 아닌 각각 개별사업지구이고 보상절차가 필요없는 환지방식으로 보상지연 등의 사유로 감면을 인정할 이유가 없으며, OO시 사업계획 또한 단순사업계획이지 단계적 사업시행이 아님을 적극 주장.

-유사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국세심판원 및 처분청과 공조하고 고문변호사와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논리를 개발

-서면제출에 그치지 아니하고 재판부를 직접 방문해 처분의 정당성을 설득해 국가 승소에 기여.

□ 판결요지(사실판단·법적용)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사업은 일괄적인 환지방식에 의하는 것이므로 보상절차가 불필요해 보상지연문제가 없다.

·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이어야 하나, OO시 고시는 이 사건 사업을 OO시 도시계획사업으로 입안한 OO시장의 결정을 고시한 것일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내용(사업인정고시)이 없고,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한 결정(사업승인)도 아니므로 법령상 사업인정고시라 할 수 없다.

·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수용방식은 그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는 사실상의 제약이 크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같이 환지방식으로 이뤄지는 개발 사업은 지목변경으로 가치상승의 이익을 누리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데 사실상의 제약이 없다.

-단계적 사업시행이라 할 수 없다.

· OO종합개발계획에 따른 4단계 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행정계획으로서 개발계획을 의미할 뿐이고, 단계적 사업시행이라 볼 수는 없다.

○ 조세평등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국세심판원이나 피고가 위 지구의 다른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거나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시사점
○ 당초조사·과세자

-대규모사업지구를 판단할 때 관보에 기재된 고시일 및 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해 과세누락할 수 있으나, 사업인정고시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업승인 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통해 처분을 누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소송수행자

-사실관계 입증을 위해 관계기관에 실지 내용을 확인하는 등 공세적인 방어 방법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재판부를 방문·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사판례가 없는 경우 고문변호사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대응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 시사점

-환지 또는 대규모의 개발지구는 토지거래가 다수이고 감면신청세액이 고액으로서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심판 등 선결정례가 있다 하여 무조건적인 인용을 지양하고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파악해 적극적인 처분을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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