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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내국세

[국민제안]"장기주택마련저축 편법 가입 자제해야"


요즘 보험회사에서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판매하고 있다. 가입요건은 '1가구1주택에 평수 제한이 있고, 근로자이어야 함(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 등인데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예를 들어 부부가 교직에 근무할 경우 한명의 주소만 딴 곳으로 옮겨 단독 세대 구성후 둘 다 가입을 시키고 있다는 데 있다.

부부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세대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국세청에서 확인이 거의 불가능한 점을 악용, 보험사 직원들이 배우자 주소를 잠시 옮겼다가 가입(가입하면 7년 납입 비과세)시키고 있다.

한달에 부부가 한도 100만원씩 200만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국가에서 준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일 것이다. 부디 원칙대로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ID:k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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