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5. (일)

경제/기업

[주장과 반론]전단계 세액공제법과 전단계 세액공제

정양섭 (경영학박사·세무사)


 

'전단계 세액공제법'과 '전단계세액공제'를 구별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권중원 세무사의 수준 때문에 필자의 논설이 담고 있는 논점이 흐려진 것은 망신스러운 일이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강호제현의 오해가 있어서도 안된다. 이것이 이 글을 써야 하는 소이이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은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의 하나이다. 이는 일정과세기간 중의 매출액 전체에다 세율을 곱해 계산한 매출세액(매출액×세율)에서 전단계 거래시의 매입액에 대해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세금계산서상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에는 다같이 공제법에 속하는 전단계거래액공제법이 있다. 이 방법은 일정과세기간 중의 매출액에서 전단계 거래시의 매입액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해 여기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매출액-매입액>×세율)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 가산법이 있다. 이는 일정 과세기간 중에 전단계 거래시의 매입액에 대해 추가되는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인 지대·임금·이자·이윤 등을 각각 계산해 가산(합계)한 금액(임금+이자+지대+이윤)을 '부가가치'로 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해 여기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이상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들은 3가지 모두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전단계거래액공제법과 가산법은 채택하지 않은 것이므로 논외로 한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해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전단계세액공제법'은 한국세정신문 8월4일과 8월25일자 필자의 게재논설 '전단계세액공제법의 위헌·위법성'과 '전단계세액공제법 위헌·위법성 부연설명(필자의 당초 제명은 '동문서답식의 횡설수설한 반문(反文)'에서 논급한 바와 같이 명백하게 위헌·위법성을 내포하고 있다.

전단계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돼야 할 행위요소 또는 공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을 채택하더라도 적용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전단계세액공제법'과 '전단계세액공제'는 엄연히 구별된다. 전단계세액공제는 후단계 거래시 전가돼야 할 세액 중 일부를 전단계 거래시에 거래 징수당한 세액(사실상 대리납부세액)을 공제하는 '세무회계행위'로서 위헌·위법성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권 세무사는 '전단계 세액공제는 위헌·위법이 아니다'라고 해 '전단계세액공제법'에서 '법'자를 빼버리고 '전단계세액공제'로 바꿔 마치 필자가 '전단계세액공제'제도에 대해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처럼 날조했으며, 또한 '특정계층 세부담 가중 위헌주장 논리 비약'이라는 표현으로 필자의 논설에 전혀 논급되지 않은 내용을 날조했다. 이러한 행위는 날조 모함에 의한 인격모독행위요, 명예훼손행위이다.

필자의 논설 내지 논점과는 거리가 멀거나 잘못된 권 세무사의 설명부분을 적시해 본다.

필자가 개선방안으로 도입을 제안한 '전단계거래액공제법'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 내용은 '가산법'에 대한 내용인 것 같다. 그리고 전단계세액공제법만 납세국민의 기장능력을 고려한 제도가 아니라 전단계거래액공제법과 간이과세자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부가가치세가 간접세여서 상당부분 역진성을 갖고 있으므로 위헌성 우려의 일리를 피력했는데 그것은 착각이다. 역진성은 조세이론상 간접세 중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이다. 헌법에 기초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헌성은 없다. '금기'라는 표현을 원용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역진성을 보완 내지 완화하기 위해 특별소비세 및 주세 등 개별 소비세로서 차별과세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은 일반화된 기초 세무지식이다.

공평과세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제일의로 한다. 직접세나 간접세 모두에 적용돼야 할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소득세나 재산세에 관한 조세론 등에서 누진세율 등에 의한 '차등과세제도'가, 그리고 소비세에 관한 조세론에서는 세종 또는 세율을 달리 하는 '차별과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정리해 둔다.

필자는 전게 논설에서 간이과세제도, 영세율제도, 면세제도,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등에 대해 위헌·위법성을 논급한 바 전혀 없다. 이 역시 날조 모함에 의한 인격모독행위요, 명예훼손행위이다.

매상세에 대한 개요와 전단계세액공제법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논거는 필자의 전게 두 논문에서 비교적 상설했으므로 생략한다. 정독을 바란다.

두번째 기고에서 언급했지만 결론적으로 필자의 논점과 전혀 관계없는 동문서답식의 횡설수설한 반문으로 필자의 논설에 대한 초점(focus)를 흐리게 한 행위 또한 인격모독행위요,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

권 세무사에게 예고하노니 2005년9월3일까지 한국세정신문사의 지면을 통해 공개사과하기 바란다. 공개사과문은 필자와의 사전조율하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아야 한다. 불응할 경우 응분의 법적조치로 대처할 것임도 예고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