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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6. (월)

경제/기업

전단계 세액공제는 위헌·위법이 아니다

[주장과 반론]정양섭 세무사의 주장을 논박함-



 

 권중원 세무사

 



정양섭 세무사가 한국세정신문 8월4일자 기고에서 전단계 세액공제는 위헌이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단계 세액공제가 위헌이요 위법이라면 헌법의 어느 규정, 법의 어느 조항에 위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밝혀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의 일정금액을 세금으로 해 최종소비자에게서 거둬 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간접세이다. 만약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법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일일이 개별 품목의 부가가치를 계산하고 합산(전단계 거래액 공제법)해 스스로 신고·납세해야 한다. 이는 모든 사업자의 기장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득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해서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주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매출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케하며, 매입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어느 과정에서도 위헌, 위법성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부가가치세가 간접세여서 상당부분 역진성을 갖고 있으므로, 그 자체가 위헌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일리있는 주장일 것이다.

공평과세는 형식적 평등 또는 일률적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실현해 부자에게는 좀 많이 과세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과세를 안하거나 적게 과세해서 실질적 평등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서 최종소비자에게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부가가치의 일정률만큼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있으니, 실질적 평등의 잣대로 보면 좀 거리가 있는 세금일 것이다. 그러나 그 역진성은 세금의 과징성에 비춰 조금도 허용되지 않을 '금기'는 아니다. 

또한 간이과세제도가 위헌, 위법이라면 그것은 일응 가치있는 주장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특별한 예외 제도이므로 형평성과 예외성 사이의 유익의 비교가 좀 더 면밀히 논의돼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 부가가치세제도가 전단계 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해서 위헌이요, 위법이라면 참으로 놀라운 논리비약이 아닐 수 없다. 영세율제도나 면세제도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또한 세계 무역거래의 활성화·원활화를 위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도 채택하고 있다)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서민대중의 발, 의식주 생활용품 및 문화·교육·대중교통 등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없애 줘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도록 면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영세율이나 면세제도하에서는 영세율된 제품이나 면세제품을 매입세액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자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최종소비자는 제품가격(공급가액)의 일정률(10%)만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중간에 면세품이나 영세율 제품의 투입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물론 투입품이 면세나 영세율일 때 그 과세되지 않는 부가가치세가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을 통해 다시 살아나거나(환수효과), 누적적으로 가격전가(누적효과)를 일으켜,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위헌이거나 위법인 것은 아니다. 최종소비의 어느 계층은 좀 많은 돈을 지불하지만, 어떤 계층(특히 서민계층)은 면세로 인해 그만큼 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증가된 비용부담과 줄어드는 세부담으로 인한 효익은 같은 것이다. 그것은 사회정책적 문제로 논의돼야 할 과제이지 위헌, 위법이라고 과단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면세되는 농수산물을 많이 쓰는 음식업자 등에게 102분의 2를 공제해 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중고 물품 사용자에게는 108분의 8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채택하고, 간이과세제도란 예외를 둬 가격을 통한 부가가치세 전가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완충장치도 있음을 볼때 특정 경제계층의 세부담이 커진다고 위헌이라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결과적으로 매상세(Sale tax)가 된다는 것은 세부담자를 잘못 전제한데서 오는 오류이다. 매상세는 매상액의 일정액을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의 매출세는 공급가액의 10%를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부담)시켜 사업자가 대신 내는 간접세이다.

창출된(added) 부가가치가 없다면 부가가치세는 영세율·면세제품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면 사업자가 납부할 것이 없지만 최종소비자는 여전히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담한다. 매상세는 최종소비자가 10%를 부담하건 0%를 부담하건 개의치 않고 사업자가 매상의 일정액을 매상세로 내야 한다. 경제·사회·문화·정책적 고려로 특정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영세율, 면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해서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가 위헌, 위법인 것은 아니다. 

※본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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