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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국민제안]"사업장, 개인사업장할 주민세 부과기준 제외해야"


개인 사업장할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현재 세무서에서 보내준 자료를 토대로 현지확인을 통해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별도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다단계, 차량으로 하는 영업 등)의 경우도 세무서에서 통보된 자료에는 있으나 실제로는 가정집 및 친척집 등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어 일정규모의 사무소나 사업소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고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장할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전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이상인 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사업자로 개정해 사무소나 사업장에 구애됨이 없이 형평과세돼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법인의 경우도 별도의 사무소나 사업장이 없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이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주민을 상대로, 주민을 통해 일정한 사업을 수행하고 이익을 창출하는데 사무소나 사업소가 꼭 있어야만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도 개정돼야 할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ID:야채크래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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