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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내국세

[국민제안]"12월엔 한해 수입․지출 불명확 연초 연말정산 실시 제도화해야"


아직 12월 봉급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일부 직장에서는 날짜를 정해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라고 독촉을 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절세전략도 짜야 하는데 도대체 최종 급여액이나, 비과세 급여액의 정확한 수치도 직장에서 알려주지 않는다.

국세청에는 자동계산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주택부금 같은 것은 매월말일에 자동이체해 12월의 경우는 미리 입금하고 서류발급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시간적 여유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한해 수입과 수출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1월에 여유롭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처럼 납세자에게 과세·비과세 금액에 대해 확실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연말정산은 국민이 1년동안 성실히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다. 국세청은 경기불황으로 허덕이는 국민을 위해 최대한의 공제금액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ID:free g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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