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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내국세

[국민제안]"공제대상에 대환대출 포함해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은행, 카드사 등의 채무변제를 위해 반강제적으로 대환대출을 하는데, 일반대출과는 달리 고이율로 은행, 카드사의 배불리기에 악용되고 있다.

대환대출의 경우 카드를 이용한 일종의 카드대출로, 일반적인 현금서비스와는 분명 다른 데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의 일반구매 사용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은행, 카드사가 고이율과 고수수료로 일반구매수수료 못지않는 고수익을 챙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환대출 카드사용자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환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높은 이자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연말정산시 조금이나마 혜택을 부여한다면 빠듯한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무주택자 등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를 더 확대해 대환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한다.

(ID:Vict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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