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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내국세

[국민제안]"주세처리 사무규정 원칙 제대로 세워야"


주류면허의 경우 일반주류, 특정주류, 수입주류로 나눠졌듯이 주세처리사무규정도 위와 같은 큰틀에서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주, 맥주, 양주의 경우 일반주류면허규정에 따라 아무 문제가 없지만  탁약주와 민속주, 농민주는 주세처리사무규정의 원칙이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가끔은 소규모 공장과 유통업자에게 일반주류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간혹 일선 세무서 담당자나 지방청 또는 국세청 세무상담자에 따라 같은 질문에 완전히 다른 답을 듣는 경우가 있다. 전달하는 사람의 문제도 있겠지만 주세처리사무규정 원칙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소주·맥주의 경우에는 일반주류의 원칙을, 민속주와 농민주의 경우에는 탁약주처럼 특정주류의 원칙을 적용하면 혼선이 덜할 듯하다.

주세처리사무규정 원칙의 신속한 정립을 요구한다. 

(dodol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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